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 별 급여비용
*30분이상 14,530원 *60분이상 22,310원 *90분이상 29,920원 *120분이상 37,780원
*150분이상 42,930원 *180분이상 47,460원 *210분이상 51,630원 *240분이상 55,490원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60분이상(차량 내 목욕) 74,4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67,1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등급 566,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9%,6%
차상 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