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1일 기준 계속근로자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12월 귀속분 급여마감 : 1월 20일까지
2. 자료제출기간:2023년 1월 16일 ~1월31일까지
3. 자료제출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체크)
- 연말정산간소화 PDF 필수 제출(홈텍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종전근무지 or 두곳이상 근무지 있는 경우)
- 기부금
- 대표자 건강보험
- 기타자료
4. 자료제출 방법
-사무실 제출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Tel 055-521-0420)
*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정부민원토탈서비스 http://www.minwon.go.kr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서비스 http://www.realtyprice.kr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