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34명

남천안노인요양원병설재가노인복지센터

041-575-7518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13 / 47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649,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일요일 탄력운영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47명
28%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5%
1
시설장
25%
1
간호조무사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2

음율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3회(60시간), 장소: 남천안노인요양원 3층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97,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16,200원
이미용비 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고속도로 이용시> 1. 경부고속도로 이용 천안IC→남천안IC 진출→대전공주방향 10분→남천안노인요양원 2.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정안IC 진출→천안방향10분→남천안노인요양원 <대중교통이용시> 1. 천안종합터미널 승차 710번, 711번 승차 후 대평리(위피덕)에서 하차(도보 3분거리) 2. 천안역 승차 710번, 711번 승차 후 대평리(위피덕)에서 하차(도보 3분거리)

🅿️ 주차

3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운영규정 제 9조)
2025.12.23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하상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 <별표1,3,4,5,7,8,9>과 같이 한다.

4. 서비스 품질보장
(1)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
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햐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지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묙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은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약에 대한 사항 (운영규정 제 9조)
2024.12.30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하상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 <별표1,3,4,5,7,8,9>과 같이 한다.

4. 서비스 품질보장
(1)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
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햐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지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묙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은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사항 (운영규정 제9조)
2024.06.06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하상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 <별표1,3,4,5,7,8,9>과 같이 한다.

4. 서비스 품질보장
(1)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
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햐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지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묙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은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사항 (운영규정 제9조)
2021.03.01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하상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 <별표1,3,4,5,7,8,9>과 같이 한다.

4. 서비스 품질보장
(1)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
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햐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지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묙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은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사항 (운영규정 제9조)
2020.02.04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하상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산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 <별표1,3,4,6,8,9>과 같이 한다.

4. 서비스 품질보장
(1)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
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햐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지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묙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은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건강검진 실시
2019.10.25
남천안 노인요양원 병설재가 복지센터 직원 요양보호사선생님 2019년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운영규정 제9조)
2019.03.22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하상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산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 <별표1,3,4,6,8,9>과 같이 한다.

4. 서비스 품질보장
(1)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
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햐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지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묙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은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운영규정 제9조)
2018.08.04
제9조 (이용계약에 과한 사랑)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하상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산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 <별표1,3,4,6,8,9>과 같이 한다.

4. 서비스 품질보장
(1)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
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햐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지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묙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은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알츠존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2017.09.20
<알츠존 문화복지 프로그램>


1. 알츠존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란?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도 수동적인 문화활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운영하는 함이 [알츠존 생활공동체]라 부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년기를 인간 삶의 중요한 부문으로 여기고 노인들이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지키며 삶을 향유 할 수 있도록 공간운영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 매주 2번 이상 주간보호센터에서 350m 떨어진 곳에 있는 피덕마실로 어르신들과 함께 걸어서 이동 합니다.
- 피덕 마실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즐깁니다.
- 마실구경을 마치고 주간보호센터로 걸어서 돌아옵니다.


3. 어떤프로그램이 있나요?

- 주간보호센터에서 피덕마실까지 왕복 700m 가량 걸어서 이동하는 운동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다양한 마술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의자에 둘러 앉아서 담소시간이자 스토리 텔링, 구연동화가 진행됩니다.
-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음악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겨울에는 화목 보일러에서 장작을 불태워서 군고구마, 군감자, 군밤을 간식으로 둘러 앉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먹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장작 땔깜 구경하기, 만들기, 쌓기 등 다양한 추억을 회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이 외에도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제9조)
2017.07.04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 <별표1,3,4,6,8,9>과 같이 한다.

4. 서비스 품질보장
①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위치 / 연락처

충남 천안시 동남구
📍
주소

📞
전화

041-575-7518

전화

남천안노인요양원병설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