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남해의료기복지용구

055-862-7799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 일요일및공휴일 휴무 토요일은 사전예약시 운영

지역

경남 남해군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177 남해병원 옆 로타리 근처

🅿️ 주차

7대이상의 전용주차장 완비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

남해의료기 복지용구입니다
2025.08.06
장기용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목적 : 본원은 입소자(보호자)와 시설 입소 전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 계약기간과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 후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 계약기간

입소일로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보호자 및 입소자 희망 하에 등급 갱신을 통해 연장가능하며 당사자간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복지용구 이용료

이용료


장기요양보험대상(일반)

국가보조 85%+본인자부담15%

감경대상자

국가보조91%+본인자부담9%
국가보조94%+본인자부담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보조 100% + 본인부담금 무료


의료급여 / 감경대상자

국가보조 90% +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식사, 간식)







1회 1,000원 × 1회/일 = 1000원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도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가제공받을 수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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