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7.6점 잔여 58명

남해창선노인전문요양원

055-867-5631
C
평가등급 87.6점
🛏️
정원 / 현원 2 / 60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남 남해군

웹사이트

nhcs.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60명
3%

현재 5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61%
3
조리원
10%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1명

프로그램 5

발마사지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거실, 생활실

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거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거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거실

치매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거실 및 프로그램실,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기타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남해고속도로→사천IC→창선삼천포대교→율도방향 버 스 :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맞은편 삼성프라자앞 194번버스 →당항마을 입구 하차→도보 10분

🅿️ 주차

15대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7
남해창선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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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요일 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면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이용료 납부 】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매월 15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5일 납부하기로 한다.(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입금방법 으로 한다.
④‘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1등급 : 90,450원
2등급 : 83,910원
3등급 : 79,240원

◇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 없음.
식재료비(1식) : 2,000원
간식비(1회) : 500원
이/미용료등 : 실비
의료비 : 실비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세부내역(31일 기준)

1)일반대상자 : 본인부담금 20%
1등급 : 560,790원+168,000원(식비:한끼당1,800원)+15,500원(간식비:1일 500원)=762,290원
2등급 : 520,240원+168,00원(식비:한끼당1,800원)+15,500원(간식비:1일 500원)=721,740원
3,4등급 : 491,280원+168,000원(식비:한끼당1,800원)+15,500원(간식비:1일 500원)=692,780원

2) 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 12%
1등급 : 336,470원+168,000원(식비:한끼당1,800원)+15,500원(간식비:1일 500원)=537,970원
2등급 : 312,140원+ 168,000원(식비:한끼당1,800원)+15,500원(간식비:1일 500원)=513,640원
3,4등급 : 294,770원+168,000원(식비:한끼당1,800원)+15,500원(간식비:1일 500원)=496,270원

3)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 10%
1등급 : 280,390원+168,00원(식비:한끼당1,800원)+15,500원(간식비:1일 500원)=481,890원
2등급 : 260,120원+ 168,000원(식비:한끼당1,800원)+15,500원(간식비:1일 500원)=461,620원
3,4등급 : 245,640원+168,000원(식비:한끼당1,800원)+15,500원(간식비:1일 500원)=447,140원

4)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 8%
1등급 : 224,310원+168,000원(식비:한끼당1,800원)+15,500원(간식비:1일 500원)=425,810원
2등급 : 208,090원+ 168,000원(식비:한끼당1,800원)+15,500원(간식비:1일 500원)=409,590원
3,4등급 :196,510원+168,000원(식비:한끼당1,800원)+15,500원(간식비:1일 500원)=398,010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률 0%, 비급여 : 0%

*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촉탁의사진료비 및 처방전비등은 본인부담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3.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요양원에 통지하여 한다.
-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성년후견 혹은 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았을 때
-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4.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입소자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을’은‘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갑’에게 제공하며,‘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건강상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갑’은‘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1년도 11월 프로그램 진행 안내
2021.11.30
2021년도 11월 진행될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기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도 12월 프로그램 진행 안내
2021.11.30
2021년도 12월 진행될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기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도 10월 프로그램 안내
2021.10.11
2021년도 10월 진행될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기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도 9월 프로그램 안내
2021.09.04
2021년도 9월 진행될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기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도 8월 프로그램 진행 안내
2021.08.09
2021년도 8월 진행될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기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도 7월 프로그램 진행 안내
2021.07.07
2021년도 7월 진행될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기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도 6월 프로그램 진행 안내
2021.06.03
2021년도 6월 진행될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기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도 5월 프로그램 안내
2021.05.02
2021년도 5월 진행될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기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도 4월 프로그램 진행안내
2021.04.01
2021년도 4월 진행될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기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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