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잔여 53명

내부모케어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동학로 224-9 (흑암동)

063-531-1021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18 / 71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42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9:00, 일요일 정기휴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71명
25%

현재 53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 및 자차 이용 대중교통 이용시 배영고등하교 하차

🅿️ 주차

주간보호센터 뒷편, 장애인주차장은 센터 앞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3.05.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 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1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내부모케어재가복지센터에 계좌이체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내부모케어재가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오케이노치원에 통보
8) 내부모케어재가복지센터에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모케어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요양)
2023.05.07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

3. 명확한 해당 제도·계약 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월이용료한도액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 날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용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명세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낸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 1항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같은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0%, 차상위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100분의

60의 범위(6% 또는 9%)에서 정하는 바에 차등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호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병원 동행시 병원진료비 및 장보기 등의 제반 비용 발생)은 노인장기

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하며.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여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알 권리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다)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안의 범위에서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월급여비용(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

나)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다)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으면 알릴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마)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바)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사)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병간호, 입. 퇴소절차·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1. 계약 기간 만료

2.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10일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보호자의 요청으로 유보하는 경우에는

유보할 수 있다.)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기관이 방문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서비스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6. 방문 요양급여 제공 기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7.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배회 및 폭력성 등 심한 치매와

성격이상(폭력성 언어 및 행동)으로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8.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9.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10.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납부에 대한 상환일과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11. 위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12.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03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권리 의무와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쌍방이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과 이용시에 따른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향수함에 있습니다.

2. 계약기간

① 센터와 서비스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 다.

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합니다.

③ 서비스이용자의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

간에 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제공자(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②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합니다.

③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

과 사전 협의를 합니다.

4.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센터와 서비스 제공 담당직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 이용료

가.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의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합니다.

나.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서비스의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기타비용

재가급여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요양보호사모집
2019.06.26
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치매요양보호사모집
2018.05.14
내부모케어재가 복지센터에서 치매를 전담해서 관리할 치매교육을 이수한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봄 행락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안내
2017.04.14
◈ 국민안전처에서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운영하는 「봄 행락철 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
- 집중 신고기간 : ’17.4.3. ~ 5.31.(2개월)
- 신고방법 :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을 통하여 신고
※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낙석, 보행로 및 등산로 파손
· 도로(안전) 표지판 훼손
· 상습적인 불법취사 및 소각행위 장소
· 관광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 위험요인
· 축제장, 야영장, 캠핑장시설 위험요인
· 교통시설 파손 및 잘못된 설치 등

붙임 포스터 1부
스마트 장기요양 앱 키패드 변경 예정 안내
2017.04.14
스마트 장기요양 앱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키패드 형식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4월 말에 변경 및 배포할 예정이며 추후 앱 업데이트 안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데이트는 해당 내용 적용 안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만 해당됩니다.(아이폰은 제외)
요양보호사 수시로 모집합니다.
2017.03.31
내부모케어재가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수시로 모집합니다.
요양보호사 수시모집
2016.05.03
관내에 있는 요양보호사 수시로 모집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동학로 224-9 (흑암동)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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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53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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