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 기간
-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계약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단,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60%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50%는 40% 감경,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와 같다.(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다)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30분 이상 : 14,750원, 60분 이상 : 22,640원, 90분이상 : 30,370원, 120분 이상 : 38,340원,
. 150분 이상 : 43,570원, 180분 이상 : 48,170원, 210분이상 : 52,400원, 240분 이상 : 56,320원
- 등급별 월 한도액(원)
. 1등급 : 1,520,700원, 2등급 : 1,351,700원, 3등급 : 1,295,400원, 4등급 :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노인 학대 징후 발견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5.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걔하지 않는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
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
6)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이용료 등 수납 :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익월 20일까지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