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63.1점 잔여 98명

노블실버홈

031-274-5470
B
평가등급 63.1점
🛏️
정원 / 현원 26 / 124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483,6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6명 정원 124명
21%

현재 9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3
요양보호사 1급
63%
2
사무원
3%
6
조리원
9%
1
관리인
1%
1
시설장
1%
1
촉탁의사
1%
1
위생원
1%
5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2
물리치료사
3%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68명

프로그램 10

공놀이, 풍선, 볼링 등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목요 예배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미술감각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요리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인지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천주교 종교활동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카페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 : 시내버스 820번, 구갈초등학교 정문 하차 맞은편 정문아파트 방면 190m 2. 전철 : 분당선 기흥역 하차/6번출구 ->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신갈농협 뒤편 100m 지점

🅿️ 주차

지상, 지하주차장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주변 주차공간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정차금지 구역에는 불시에 주차단속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5

노블실버홈 CCTV 관리계획
2023.12.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제2항 제1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2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현황을 게시함.
수급자 기본 운영규정
2019.11.06
본 규정은 노블실버홈의 설립취지와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규의 자발적인 준수는 물론, 수급자의 욕구충족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19.11.05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노인학대 없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학대 발생 시에 시설의 대응지침에 관한 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대응 방안 내용
입소자 이용계약
2018.08.14
1.입소정원 및 이용대상
본원의 입소정원은 장기요양기관지정서의 인가인원으로 하며, 그 입소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 등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등으로 한다.
2. 입소자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건강보험공단 발급)
2) 병원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병원 퇴원 후 입소하는 경우)
3) 입소 전 건강검진(전염성 질환 및 결핵검사포함)
4) 처방전과 복용중인 약품(최소 14일치 이상)
5)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6) 입소자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3. 입소자 준비물
: 물세탁 가능한 의류 및 개인이 필요한 물건(복지용구 포함)
* 입소 관련 자세한 사항은 1661-9556으로 문의해주세요.
노인인권 보호지침
2018.08.14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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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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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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