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 기관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서비스 월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따른 고시」에 따른다.
* 첨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