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C등급

노아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노루목길 18 (동면)

033-242-9010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66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을버스 봄봄 [ 동면1(상걸리), 동면1(감정리) ] 탑승 ⇒ 정류장 [ 장학1리 ]에서 하차 ⇒ 정류장에서 [ 민성기가옥 ] 또는 [ 카페월든 ] 방면 쪽 오르막 골목길로 도보 이동 ⇒ 오르막 끝 오른쪽 나무대문집 1층 노아요양원

🅿️ 주차

주차장 보유

공지사항 4

노아요양원 운영규정의 개요
2022.09.14
노아요양원 운영규정의 개요
장기요양기관 현황
2022.09.14
노인인권보호
2018.10.09
1) 노인인권
-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함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4호에서 규정한 내용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
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대표적 행위
-꼬집고 때리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밀어서 넘어뜨린다.
- 제한된 공간에 감금하거나 거주지출입을 통제한다.
- 침대 등에 묶거나 신체를 구속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기본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 및 물품(냉장고), 식사, 음료 등으로부터 단절 시킨다.
-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인다.
- 원치 않는 일(노동)을 강요한다.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대표적 행위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한다.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대표적 행위
-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대표적 행위
- 노인의 허락 없이 신용을 도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5. 방임 학대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
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대표적 행위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6. 유기 학대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의 특성
①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치매, 퇴행성 질환 등 신체적 ?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
쁘다.
②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노인이다
③ 공격적으로 무절제한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체념을 잘
하고 학대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④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학대 받는 경우가 많다.

4)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
- 친하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반말을 한다.
- 어르신이 믿는 종교와 상관없이 시설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다.
- 활동력의 감소로 심리적 위축 되므로 불필요한 의존성 증대, 신체기능감소, 사회성 감소 및 삶의 질의 우려가 있음

5) 시설 및 종사자 조치사항
- 시설 내의 건의함, 신고함 비치

- 누구든지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 ☎ 1577-1389)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0.09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인정서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여 전원조치가 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선불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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