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잔여 24명

노아의집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군익로 499 2층 (송학동)

063-852-4563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25 / 49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95,02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7:30

일반비용(비급여)

81,20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5명 정원 49명
51%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시설 소개

노아의 집 주간보호 센터는 재활훈련, 인지관리지원 일상생할 수행능력 향상, 사회적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기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정말 내 부모님처럼 어르신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시고 센터 내 어르신 및 직원들 간의 관계가 좋아 방문 하시는 모든 분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작은 시골 촌 사랑방처럼 따뜻하고 정이 넘치며 또 누구나 언제든 상담 및 불시에 찾아 오셔도 자신 있게 개방 가능한 노아의 방주 같은 곳이니 궁금하시면 언제든 상담 및 방문 해 주세요!!!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택시: 송학동 노아의집 버스(송학동 정류장) 27, 33, 39, 39-1, 39-2, 41, 41-1, 50, 59, 64, 75, 300, 300-1 송학동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좌측을 보시면 도미노피자 건물 2층 노아의 집입니다.

🅿️ 주차

건물 주차장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10

노아의집 KB그룹 배상책임보험
2023.04.26
노아의집 배상책임보험 변경관련 서류

23.04.13 부터 KB그룹으로 변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기간
-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고 재계약 역시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를 원칙으로 한다.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 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과오납 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께서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6%
-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월한도액 및 수가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노아의집 삼성화재 배상책임보험
2022.11.29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1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기간
-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고 재계약 역시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를 원칙으로 한다.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 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과오납 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께서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6%
-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월한도액 및 수가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021년 요양시설배상책임공제IV 가입증서
2021.11.15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1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기간
-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고 재계약 역시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를 원칙으로 한다.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 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한다.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장비가 갖춰진 차량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 2명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차량 내에서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과오납 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께서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6%
-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월한도액 및 수가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0
제0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기간 :
-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고 재계약 역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를 원칙으로 한다.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 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장비가 갖춰진 차량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 2명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차량 내에서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과오납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 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께서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6%
-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기간 :
-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고 재계약 역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를 원칙으로 한다.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 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한다.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장비가 갖춰진 차량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 2명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차량 내에서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과오납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께서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6%
-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월한도액 및 수가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장기요양등급 절차
2018.06.11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 관리 공단 방문하여, 장기요양부서에서 등급신청.)
(준비물 : 등급신청하시는분 및 보호자 신분증)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담당자 분이 연락 주시고 자택으로 방문)


3. 의사소견서 제출
(2번의 조사가 끝난 후 자택으로 의사소견서 서식이 날라옴.)
(소견서 서식을 가지고 다니시는 병원에 방문하여 소견서 제출)



4. 장기요양등급 판정
(1등급~ 5등급 결과 대기)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일반등급 1~4등급, 5등급: 치매등급(인지지원서비스 진행))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 익산 노아의집 재가복지 센터 063)852-4563, 010-6688-4563
장기요양인정 절차(등급신청 절차)
2016.03.31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 관리 공단 방문하여, 장기요양부서에서 등급신청.)
(준비물 : 등급신청하시는분 및 보호자 신분증)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담당자 분이 연락 주시고 자택으로 방문)


3. 의사소견서 제출
(2번의 조사가 끝난 후 자택으로 의사소견서 서식이 날라옴.)
(소견서 서식을 가지고 다니시는 병원에 방문하여 소견서 제출)



4. 장기요양등급 판정
( 결과 대기)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 익산 노아의집 재가복지 센터 063)852-4563, 010-6688-4563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군익로 499 2층 (송학동)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군익로 499 2층 (송학동)

📞
전화

063-852-4563

🌐
전화

노아의집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