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E등급

노인사랑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365 (연지동)

063-571-6800
E
평가등급 E (미달)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웹사이트

없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터미널에서 277번 버스 잔다리목사거리 정류장에 내리셔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50미터 도보로 이동후 왼쪽 대우부품 건물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 주차

잔다리목 사거리 터미널 방향 10미터 부근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7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2020.07.22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1. 낙상의 요인
1) 신체?심리적 위험 요인
가. 시력 감퇴 : 노인은 시야가 좁아지고, 낮은 조명에서 적응력이 떨어진다. 깊이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백내장, 녹내장 같은 안과질환으로 인해 시력이 감소한다.
나. 청력 감퇴 : 청력이 저하되어 자동차의 경적이나 화재경보 등을 잘 듣지 못한다. 청력과
함께 균형감각도 저하된다.
다. 근력 및 균형감각 감퇴 : 노인은 근육이 양적으로 감소하고 뼈의 강도가 약해진다.
보행이 불안정하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라. 신경 및 인지적 변화 : 노인은 반사작용이 느려지고 기억력과 주의집중이 나빠진다.
마. 질환으로 위험 : 요실금, 불면증, 야뇨증, 빈뇨로 자주 화장실에 다니다가 넘어질 수 있다.
저혈당과 부정맥으로 의식곤란 등이 와서 쓰러질 수 있다.
바. 약물로 인한 위험 : 진정제, 알코올, 이뇨제, 혈압강하제
사. 심리적 요인 : 우울, 불안이 심할수록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균형감각, 근력이 감소되어
낙상위험이 증가한다.

2) 환경적 위험 요인
가. 눈부심이 있거나, 어둡거나 또는 지나치게 밝은 조명
나. 고정되지 않은 매트, 물기 있는 마룻바닥, 평평하지 않은 바닥, 문턱, 바닥에 어질러진
물건, 미끄러운 보도, 경사가 급한 장소
다. 난간이 없는 계단
라.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필요한 물건이 멀리 떨어져 있는 등 부적절한 가구 배치
마. 휠체어, 보조기구, 보행기, 바퀴 달린 탁자 사용
바. 침대난간을 올리지 않은 경우

2. 낙상예방 방법
1) 어르신생활 공간 공통사항
가. 늘어진 줄이나 전기 줄, 바닥 여기저기에 있는 방석이나 카펫을 치운다.
나. 부득이 방바닥에 양탄자나 이불을 깔아야 한다면 가장자리를 잘 고정시킨다.
다. 전화기, 의자나 탁자 등 조그만 가구는 되도록 벽 쪽 익숙한 장소에 둔다.
라. 바닥재는 코르크 등 덜 미끄럽고, 탄성이 있어 넘어졌을 때의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마. 위험과 연결되는 장애물, 턱 등에 대하여 단차를 적게 한다.
바. 가구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것을 사용하고, 벽 및 가구 표면에는 뾰족한 못 등
날카로운 것이 없어야 한다.
사. 모서리가 곡선으로 처리된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쿠션, 모서리방지 안전 가드 등을
부착한다.
아.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항상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해둔다.
자. 바닥에 물이 떨어진 경우, 즉시 물기가 전혀 없을 때까지 닦는다.
차. 깨지기 쉬운 물건, 위험한 것들은 보관함에 보관하고 어르신들이 열지 못하도록 한다.
카. 앉고 일어 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어지러움증
이 발생될 수 있다.

2) 의복 및 신발 착용
가. 날씨가 추울 때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몸을 움츠려 균형 감각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어르신시설 적정온도 및 습도 : 18℃~22℃ / 40%~70%)
나. 슬리퍼나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은 신지 않는다.
다. 되도록 미끄럼방지 양말을 신는다.
라.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럽지 않은 고무바닥, 뒤가 막힌 신발을 신는다.
마.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행(보조)차나 지팡이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조명 활용
가. 실내 적정조도 : 200~300 Lux 유지(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밝기)
나. 거실과 계단, 현관, 화장실은 항상 환하게 밝혀 두거나, 사람이 있을 때만 켜지는 센서등
을 설치한다.

4) 화장실
가. 벽과 변기 근처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나. 욕조 안과 욕실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수용 테이프를 붙이거나, 물기가 있지 않도
록 관리한다.
다. 어르신의 방은 별도의 세면대와 목욕탕이 마련되어 있거나, 되도록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5) 부엌
가. 싱크대나 가스렌지 근처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매트를 깔아놓는다.
나. 물을 엎지른 경우에는 즉시 닦는다.

6) 온돌생활 어르신의 낙상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가.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절대 혼자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방바닥에 물을 엎지르거나 물기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물기를 제거한다.
다. 방바닥에서 일어날 때에는 벽을 의지하거나 안전손잡이를 잡고 일어나도록 한다.
라. 일어날 때에 고정되지 않은 물건을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마. 방에서는 가급적 양말을 벗고 있도록 한다.
바. 화장실 사용 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사. 신발은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고 남의 신발을 신지 않도록 한다.
아. 휠체어 사용 시 혼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자. 물기가 있는 곳은 피하도록 한다.
차. 지팡이나 보행기 등을 이용해서 다니도록 한다.

7) 침대생활 어르신의 낙상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가. 침대에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혼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한다.
나. 침대에 설치된 보호막은 함부로 치우거나 난간을 치우지 않도록 한다.
다. 일어나 앉을 때에는 침대난간을 붙들고 있는다.
라. 침대에서 앉을 때에는 등받이를 올리거나 벽 쪽으로 몸을 기댄다.
마. 내려오실 때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바. 어지럼증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에게 말하고 절대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지
않도록 한다.
사. 신발은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고 남의 신발을 함부로 신지 않도록 한다.
아. 화장실을 갈 때에는 직원을 호출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자. 물기가 있는 곳은 피하도록 한다.
차. 지팡이나 보행기 등을 이용해서 다니도록 한다.

8) 요양보호사의 예방법
가. 수급자 생활환경의 미끄러운 요소는 일체 제거한다.
나. 이동 시 벽면 손잡이를 붙잡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교육한다.
다. 기본적으로 낙상위험이 높은 수급자의 활동에는 최대한 동행한다.
라. 수급자가 침상을 이용할 경우, 수급자가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항상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한다.
마. 두통, 어지러움, 골다공증 등이 있는 수급자는 특별히 더 주의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 이동 시 문이나 벽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사. 수급자가 사용하는 지팡이 또는 보행기는 높낮이를 맞추고, 항상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아. 수급자의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마비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마비된 쪽 뒤에서 원조한다.
차. 휠체어 사용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휠체어를 멈출 경우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둔다.
카. 휠체어는 수시 점검한다. (브레이크, 타이어공기압, 발 받침대 등).

3. 낙상발생시 응급 대처방법
1) 수급자가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안정시킨다.
2) 낙상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경우, 수급자에게 의식이 있으면 상황을 물어 확인한다.
3)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19로 먼저 신고한다. 특히 다음의
경우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가. 넘어진 후 의식이 없거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식이 없어졌다가 돌아온 경우
나. 낙상의 원인이 발작 또는 의학적 문제 때문이거나 약물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다. 대상자가 심한 골절 상태이거나 차량까지 안전하게 옮길 수 없는 경우
라. 낙상으로 인해 출혈이 심하거나 멍이 든 경우
마. 낙상 후 엉덩이, 등, 허리, 손목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이 부분에 골절이 생긴 경우
4) 요양보호사는 신고·보고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되도록 움직임을 피하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폐쇄성 골절, 탈구, 염좌, 좌상 등의 손상에는 얼음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덜어준다.
다. 통증이 심한 경우 부상 부위를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라. 출혈이 있을 경우 지혈하고, 심한 근골격계 손상이 의심되면 부목으로 고정한다.
마. 골절이나 뼈에 금이 간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근골격계 이상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한다.
바. 담당 요양보호사(또는 관리책임자)는 119구급차 등에 동승해 병원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
사. 병원에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기관은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급자를 인계한다.
아. 수급자는 진단결과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치료하도록 한다.
자. 응급상황발생시 최초발견자는 응급상황의 발생내용 및 후속조치를 응급상황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한다.
<응급상황 대응지침>
2020.07.22
<응급상황 대응지침>


1. 응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응급조치 및 병원후송(119, 구급차량 또는
개인차량이용)

기관장에게 연락(010-3671-1621)
(가족에게 연락)

병원처치 및
응급상황보고 관련
기록지 작성

2. 응급상황 대처요령

119신고 후 응급조치 기관장에게 연락( 010-3671-1621 )

응급상황유형별 대처

주이용 의료기관 의사 및 간호사
(조치사항지시)
주 이용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위급 유형?상태 설명
(의사 또는 간호사)
063-530-6129
(정읍아산병원)

지시에 따른 조치
(요양보호사)
후송지원(자체?병원지원)
내방(의사?간호사)

응급상황기록지 작성 및 보고
※ 경미한 상황에서도 요양보호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말 것.


3. 응급상황의 유형 및 대응방법
1) 기도 폐쇄 일 때
(1)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2) 구개 반사 요법을 시행한다. (설압자를 사용하여 구토를 유도한다.)
(3)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한다.
(4) 바로 흡인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

2) 호흡곤란일 때
(1) 산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옮긴다.
(2) 자세를 반좌위나 좌위로 취한다.
(3)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주위를 편안하게 해준다.
(4) 병원으로 이송한다.

3) 저혈당 쇼크 시
(1) 증상 : 식은땀, 어지러움, 허기짐, 실신, 의식장애, 기력저하
(2) 응급처리
* 활력증후 및 혈당을 체크한다.
* 저혈당 쇼크가 왔을 때
- 의식이 있을 경우 : 적합한 음식과 양은 음료수(사이다, 콜라) 1/2잔, 우유1잔, 쥬스(가당) 1/2잔, 요구르트 1병, 설탕 1큰술, 사탕 3~4개, 초콜릿 3쪽, 꿀 1큰 술을 제공한다.
- 의식이 없을 경우 :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의료진에게 연락을 한다.

4) 골절로 인한 응급상황
(1) 증상
- 낙상 또는 부딪침 등으로 인하여 통증 호소
- 낙상 또는 부딪침 등은 있었으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응급처치
- 환자는 되도록 몸을 적게 움직이게 하고 불필요한 행동은 못하도록 한다.
- 신속히 의료진을 부른다.
- 골절 부위에 피가 나면 지혈을 해주고, 상처나 있으면 깨끗한 천으로 덮거나 붕대로 느슨하게 감싸준다.
- 나무판이나 두꺼운 잡지 등을 이용한 부목을 골절 부위에 대고 골절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 한다.

5) 고혈압으로 인한 응급상황
(1) 증상 : 두통, 어지러움 등
(2) 응급처치
- 활력증후 측정
- 의식이 없을 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한다.
- 혈압이 160/90 이상 시 누워서 머리를 올리는 자세로 누워서 안정을 취한다.
-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6) 경련으로 인한 응급상황
-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 끼는 벨트나 단추 등을 풀어준다.
-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 질식 예방을 위해 기도를 확보 하도록 한다.
-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7) 화상으로 인한 응급상황
- 화상부위의 깊이, 넓이를 확인한다.
- 찬물에 (5~12) 15번 이상 씻어주며 열기를 식혀준다.
- 흐르는 물에 직접 닿게 되면 수압으로 인해 피부 손상을 입게 되므로 주의한다.
- 화상부위의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며 장신구는 빨리 제거한다.
- 세균 감염에 주의 하도록 한다.

8) 뇌졸중으로 인한 응급상황
(1) 증상
-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 의식소실
- 입가가 밑으로 처지고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짐
- 마비현상
- 의식소멸
(2) 응급처치
- 활력증후를 측정한다.
- 상체를 높이고 다리를 낮춘다.
- 기도폐쇄를 예방한다.
-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풀어 순환과 호흡을 원활하게 한다.
- 금식시키다.

9) 심근경색 및 협심증일 때
(1) 증상
- 갑작스럽게 짓누르고 조이는 것 같은 앞가슴 통증
- 청색증, 오심, 식은땀, 호흡곤란
- 불규칙한 맥박, 의식소실
(2) 응급처치
- 활력증후를 측정한다.
- 좌위나 반자위 자세를 유지한다.
- 목이나 가슴, 허리를 조이는 옷을 풀어준다.
- 필요시 산소를 흡입시킨다.
- 금식 시킨다.
- 니트로글리세린 응급약을 혀 밑에 넣어준다.
- 필요시 병원으로 옮긴다.

10) 출혈로 인한 응급상황
- 출혈시 3~5분 지압한다.
- 화력증후를 측정한다.
-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 지압시 냉습포를 대어준다.
-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1) 기립성 저혈압일 때
(1) 증상
- 현기증이나 두통, 사지가 차갑고 무기력함
- 식은땀, 안면 창백
- 불명증상과 서맥(맥박이 서서히 뛰는 것)
- 구역질, 실신 등의 증상
(2) 응급처치
- 머리는 낮추고 다리는 올리는 자세로 휴식을 취한다.
- 의식저하 시는 바로 의료팀에게 연락한다.
-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2) 코피가 멈추지 않을 때
- 콧방울 위로 지압을 한다.
- ice bag을 대주기와 때기를 반복한다.
- 10분간 압박해보고 코피가 계속나면 다시 반복한다.
- 콧속을 거즈 등으로 막아준다.
- 필요시 병원으로 옮긴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20.07.22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1.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란 다발성 인지기능의 장애로 기억력이 떨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지만 이것 뿐 아니라,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장애, 성격변화가 생기고, 계산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나이가 들면 가끔은 물건들을 잊어버리곤 하는데, 이것을 건망증이라고 한다. 건망증은 심하지 않으면 정상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치매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억력 상실이란 이런 일반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것은 가끔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점차 정도가 심해진다.
방향 감각을 상실 하여 길을 잃거나 심한 경우는 집안에서도 화장실을 찾지 못하여 헤매기도 한다. 결국에는 옷을 입는 것, 세수하거나 목욕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한다.

2.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인간의 인지기능들은 우리의 뇌가 담당하고 있는데, 뇌세포들이 죽거나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나타난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 중에서 치료 가능한 치매의 원인으로는 뇌 속에 물이 고이는 뇌수종, 갑상선 기능저하증, 뇌막염, 경막하 혈종, 약물중독, 우울증 등이 있다. 이들은 전체 치매의 약 15%정도 차지한다.

한편 적극적인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치매에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생기는 혈관성치매, 알츠하이머병, 알코올성 치매 등이 있다. 한편 광우병과 같은 뇌염이나 픽병등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치매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치매이다. 이들은 전체 치매의 약 75%정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에는 일반 분들이 노인성 치매라고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이 모든 치매 환자의 반 정도에서 그 원인이 되고 있다. 혈관성 치매는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이 되며 이것은 여러 번에 걸쳐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한번이라도 뇌의 특정 부분에 혈액 공급이 저하됨으로서 발생되는 것이다.

치매예방 10계명

★ 첫째,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자.
★둘째, 손을 많이 움직인다.
★셋째, 부정적인 생각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넷째, 발품을 많이 팔자. (
★ 다섯째, 물을 자주 마시자.
★ 여섯째, 담배와 중독성 물질을 피하자.
★ 일곱째,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를 피하자.
★ 여덟째, 과식을 피하자.
★ 아홉째, 스트레스를 피하자.
★ 열째, 꾸준한 독서와 암기를 하자

■ 수급자 치매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1. 손을 자주 움직이도록 한다.
2.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3. 되도록 혼자 있게 하지 말고 동료들과 가까이 지내도록 한다.
4. 주기적으로 걷거나 운동을 하게한다.
- 걷는 것은 몸 전체의 근육을 사용하므로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좋다.
5. 지나간 일을 정리하는 일기를 쓰게 한다.
6. 노화를 방지를 위해 가급적 소식을 하게 한다.
7. 비만을 치료한다.
8. 혈압을 조절한다.
9.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면서 혈당을 조절한다.
10. 고지혈증을 조절한다.
11. 심장병이 있는 경우 혈관성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계속 치료한다.
12.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빨리 검사를 받게 한다.

3. 치매의 치료와 관리
1)약물치료
우울증, 불안/초조, 난폭한 행동 등의 증상에 따라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정신병 약물 등을 처방한다.

2)약물외적 치료

(1) 우울증
-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 복잡한 과제를 피하는 것이 좋다.
-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장려한다.
-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는다.

(2) 불안/초조/안절부절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준다.
-관심을 주고 애정어린 반응을 보인다.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한다.
-카페인이 없는 음식을 제공한다.

(3) 분노/난폭
- 안심시킨다.
- 난폭한 행동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한다.
- 약물처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4) 수면장애
- 낮 시간 동안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
- 낮잠을 피한다.
- 잠자리에 들기전 목욕을 한다.
- 밤에 불을 켜서 혼란을 줄인다.
- 안심시킨다.

* 치매환자의 일몰현상(sundowner syndorme) *
- 해가 질 무렵에 행동 장애 등 증상이 심해지는 현상을 지칭함.
- 밤이 되면서 감각 자극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정도 조명을 유지하고 환자에게 여기가 어디고, 무엇이 일어나는 지 설명해 줌으로써 안심을 시키고, 혼란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5) 부적절한 성적 행동
- 과잉반응하지 않는다.
- 쉽게 벗을 수 없는 옷으로 바꾼다.
- 다른 곳에 관심을 두게 유도한다.
- 전문가와 의논한다.

(6) 치매환자가 방황을 하는 경우 ( 원인 ; 혼돈, 안절부절, 지루함 등)
- 안전을 우선시한다.
- 이름, 연락처를 적은 팔찌나 명찰을 달아준다.
-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기구를 달아준다.
-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한다.
- 약물로 조절해 본다.

(7)치매환자의 실내 안전
- 흡연시 관리해 준다.
- 문 잠금장치를 이용한다.
- 통행로를 정돈해 둔다.
- 바닥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선택한다.
- 물의 온도를 적당히 한다.
- 약물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둔다.
- 목욕탕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치매환자의 실외안전
- 유리문에 표시를 해두어 눈에 띄게 한다
- 공구들을 치운다.
- 경사가 있는 곳이나 계단을 정비한다.

<치매환자 간병인에 대한 조언>

간병인이 지치고 있다는 경고 신호
- 체중감소
- 불면
- 사회적 고립
- 술/약물 남용
- 지나친 카페인 소비
- 환자에 대한 신체적 감정적 학대
- 자살에 대한 생각

지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 힘들땐 잠시 쉰다.
- 잠시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다.
- 상담/지지 자원을 활용한다.
- 건강을 유지한다.

4. 치매 환자의 응급상황

치매 환자는 병의 경과 도중에 여러가지 의료적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1) 열이 나는 경우
입으로 재는 체온기는 위험함으로 금지, 대부분의 경우 경한 감기나 상기도 감염이 노인환자에게는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독감은 노인환자에게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수가 많다.
또한 항정신성 약물 사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기관지 섬모운동의 감소로 인하여 객담배출능력이 떨어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얼굴이 창백해지는 경우
3) 맥박이 1분에 100번 이상인 경우
4) 지속적으로 구토와 설사를 하는 경우
5) 피부에 반점, 탄력성이 감소하는 경우
6) 입안이 마르거나 잇몸이 창백한 경우
7) 계속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
8)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일 경우
9) 신체부종, 호흡곤란,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

※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2020.07.22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1. 개요
· 당 지침은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이며 발생 시 대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평상 시 예방관리로서 시설내의 위생관리, 조기발견을 위한 일상의 관찰 항목을 마련하고
조리나 세탁, 위생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종사자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손 씻기(감염예방)
1) 목적
손은 감염성 미생물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직원 및 수급자의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한다. 담겨진 물에 씻거나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닦는 것은 오염물을 제거
할 뿐, 미생물을 제거하지는 못하므로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인 감염 관리 활동이다.
2) 주의 사항
직원은 수급자의 요양서비스 전과 후, 식사 전, 외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손
씻기를 해야 한다. 또한, 손톱 밑에는 미생물이 모이기 쉬우므로 가능한 손톱을 짧게 유지한다.
① 화장실을 이용한 후
② 날 음식을 처리했을 때
③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④ 식기를 닦고 난 후
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전, 후
3) 순서
·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 비누거품이 날 때까지 양손을 힘 있게 적어도 15초 이상 계속 문지른다.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문지른다.
· 깨끗한 일회용 수건이나 사용하지 않은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닦는다.
· 깨끗한 손으로 수도꼭지를 직접 잠그지 말고, 손을 닦은 수건으로 수도꼭지를 감싸서
수도꼭지를 잠근다.

3. 감염성 질환 관리
1) 법정 감염병의 종류 및 분류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면 쉽게 퍼질 위험이 있다. 특히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염성 질환의 증상을 발견하면 촉탁의 또는 전문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받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군 감염병
(발견 즉시 신고 필요)
콜레라, 세균성 이질, 페스트,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제2군 감염병
(예방 접종 대상)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유생성이하선염, 홍역, 일본뇌염, 폴리오,
B형간염, 풍진, 수두
제3군 감염병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대상)
성홍열, 쯔쯔가무시병, 브루셀라증, 발진티푸스, 렙토스피라증, 말라리아, 유행성출혈열, 공수병, 결핵, 성병, 한센병, 발진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인플루엔자, 탄저병,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제4군 감염병
(신종 및 해외유입 전염병)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니아증, 바베시아증, 애볼라열, 라싸열, 리슈마,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로, 디움증, 주혈흡충증, 페스트,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제5군 감염병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지정감염병
C형 간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세계 보건 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두창, 폴리오, 신종 인플루엔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콜레라,
폐렴형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웨스트나일열

2) 감염성 질환자 발견 시 대처방법
① 피부질환으로 몸을 자주 긁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 병원 피부과 진단을 통해 단순
피부질환인지, 전염성 피부질환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②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
③ 격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격리를 하여 전염을 막도록 하고, 병원에 장기간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종료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수급자의 침구, 의류, 생활용품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히 한다.

4. 예방접종
신체검사를 통해서 감염질환의 유무와 예방접종을 모두 시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질병의 전파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인 예방접종은 경우에 따라 효과적인 감염관리 방법이 될 수 있다. 질병의 종류와 전파의 위험도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1) 건강검진
①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입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직원이 환자와 접촉하기
이전에 모든 검사가 완결되어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다.
3) 감염노출 관리
① 비경구적 노출
- 오염된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
- 점막에 노출 : 환자 혈액이나 체액, 또는 이의 분무가 직원의 눈, 코, 입에 튀는 경우
- 피부노출 : 베이거나 피부가 벗겨졌거나, 피부염 등으로 손상이 있는 피부가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하였을 경우
② 기타
위에 열거되지 않은 경로에 의하여 감염원에 노출되는 경우(물리는 사고 등)
③ 혈액매개 질환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체액
-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 :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 조직, 뇌척수액, 늑막액, 복막액,
양수, 기타 혈액이 섞인 체액은 혈액매개 질환을 전파하는 미생물을 포함할 수 있다.
- 감염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없는 것 : 대변, 콧물, 가래, 땀, 눈물, 소변, 토물, 침 등은
혈액이 섞여 있지 않는 한 혈액매개 질환을 전파하는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④ 노출된 직후 발생장소에서의 처치
- 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린 경우는 즉시 피를 짜내도록 하고, 알코올이나 베타딘 등의
소독제로 충분히 닦아내도록 한다.
-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이 피부에 엎지르거나 튄 경우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충분히
닦아 내도록 한다. 눈이나 점막에 튄 경우에는 소독된 생리식염수로 1-2분간 세척한다.

5. 음식물 위생관리(감염예방 및 예방)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건강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3대원칙은 청결, 조리음식의 신속섭취, 냉각 또는 가열처리 철저이다.
1) 음식물 조리
① 식품을 조리할 시에는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열한다. 고기는 70℃이상에서
익혀 냉동한 고기는 해동한 직후 조리한다.
② 조리용 젓가락과 식사용 젓가락을 철저히 구분하여 덜 익은 고기를 섭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없앤다.
③ 조리시 75℃이상 도달 후 그 지점에서 1분이상 가열하며, 조리된 식품은 꼭 덮개를 씌워
2차오염을 방지한다. 조리 공정이 끝날 때마다 밥, 반찬류, 국 등을 보존식(5℃이하 상태로
72시간, 전용용기 사용, 100g정도, 전용냉장고에 3일간)으로 보관하여 식중독 발생 시
근거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2) 식재료 및 음식물 보관
①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섭취하고 냉동식품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
② 조리식품은 4~5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반드시 60℃ 이상이나 10℃이하에서 저장한다.
③ 냉장온도는 10℃이하 냉동온도는 ?18℃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은 식품이 접촉하면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
하도록 한다.

6. 폐기물 관리
1) 폐기물 관리
① 분비물은 발생 즉시 처리한다.
②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③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④ 노인의 옷이 젖거나 더러워졌을 때에는 즉시 옷을 갈아 입힌다.
⑤ 사용한 물품은 철저히 세척하며 더럽혀진 침구는 반드시 더러운 쪽이 안쪽으로 향하게
말아서 세탁통에 넣는다.
⑥ 장갑을 끼고 오염된 세탁물을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⑦ 배설물(대소변,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하거나, 1차로 세탁한 후 일반
빨래와 함께 세탁한다.
⑧ 수급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배설물이 묻은 경우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고 필요시
소독한다.
⑨ 장갑을 벗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2) 의료폐기물
① 일반 의료폐기물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생리대, 수액세트등을 지정된
의료폐기물함에 분리수거한다.
② 주사바늘은 지정된 의료폐기물에 분리수거한다.

7. 요양보호사 감염관리
요양보호사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환자 및 밀접한 접촉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임상적으로 중요한 전염성 질환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방접종은 질병에 대한 예방효과가 확실하며 비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기관 정책에 맞게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일회용장갑, 마스크, 가운 등은 감염물질에 노출된 이후에 적절한 처치를 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① 손 씻기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을 만졌을 경우, 장갑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
씻기를 실시한다.
② 장갑 착용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건, 손상된 피부, 점막 접촉시에 장갑을 착용한다.
?대상자나 처치 부위가 바뀔 때마다 장갑을 교환한다.
* 장갑 착용이 손 씻기를 대신할 수 없다.
* 비닐 장갑의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다.
③ 모자, 마스크, 보안경, 안경보호대 착용
?대상자의 체액, 혈액, 분비물, 배설물이 튈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한다.
④ 가운
?피부나 옷 등이 대상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한다.
?가운이 오염되면 바로 벗고 손 씻기를 한다.
⑤ 처치기구 처리
?혈액이나 분비물, 체액, 배설물로 오염된 것은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재빨리 씻어 낸다.
?재사용 물품은 세척 후 반드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거나 소독한다.
?일회용품은 분리수거하여 버린다.
?날카로운 물품은 천공이 안 되는 용기에 버린 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⑥ 환경 관리
?대상자 주위 환경은 깨끗이 하며 필요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⑦ 침구 관리
?혈액, 배설물, 분비물, 체액 등으로 오염된 것은 따로 수거하여 세탁하고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침구는 71℃ 이상의 물에 25분간 세탁하여 대부분의 미생물을 제거한다.
⑧ 날카로운 기구에 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수급자 감염예방 및 관리
①요로감염
?증상
-요로, 즉 소변이 흐르는 길에 세균감염으로 감염부위에 따라 요도염, 방강염,
신우신염으로 나뉨
-배뇨통, 빈뇨, 잔뇨감, 요도분비물, 가려움증,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참기어려움
? 예방관리 및 치료
- 소변검사 및 소변배양 검사
- 요로감염의 경우 항생제로 호전
- 수분섭취를 많이 하고 대변 후 되로 닦는 등 생활습관 변화 필요
② 유치도뇨관 감염예방 및 관리
? 증상 - 발열, 복부통증, 오한, 혼탁한 소변, 냄새나는 소변, 혈뇨
? 예방 및 관리
-소변주머니와 도뇨관 연결부위가 분리되지 않도록 함.
-소변주머니는 자주 비우도록 함.
-도뇨관이 막히거나 고여 소변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함.
-소변주머니가 항상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유지
-역행성 감염을 예방
③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관리
? 증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콧물, 기침, 인후통 등과 발열, 근육통,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남.
? 예방 및 관리
-B형간염, 독감, 폐렴구균,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기침,제채기할 때 휴지나 손수건 가리기
-청결유지
④ 피부질환 감염예방 및 관리
? 옴 증상
-피부 표면에 서식하는 옴 진드기로 붉은 반점이 생기며, 가려움증 동반,
-감염된 사람과의 신체접촉을 통해 감염(악수, 포옹 등)
? 예방 및 관리:
-환자는 물론 가족모두 증상에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
-치료제(유락신 등)는 샤워 후 전신에 골고로 도포,
-의복, 이불 등은 삶거나, 세탁, 일광소독, 시설물 소독관리 등 청결 유지,
-완치될때까지 이용자(입소자) 별도 관리
⑤ 수급자 위생관리
? 청결한 환경 관리
? 주기적인 목욕 및 개인위생 관리철저
? 주기적인 침구, 침상교환 및 소독
? 이불,베게,시트 등은 정기적으로 세탁및 일광소독
? 수급자의 의복 청결
? 식후 양치질 및 틀니관리
? 의복오염물 처리 및 세탁 등 청결유지
9. 감염 의심사례 발견 시 조치
① 본 기관의 관리자는 급여제공 직원에게서 감염 의심사례가 발견시 의료기관 진단을
요구하고 감염이 확진 된 경우 급여제공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직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 직원은 수급자에게서 감염의심사례가 발견시 구체적으로 본 기관에게 즉시
알리고 본 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본 기관은 전염병 사례가 보고되면 수급자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하여 의료기관진단을
요구하고 전염력 등이 없다는 의료기관의 통보를 받을 때 까지 방문을 자제한다.
노인사랑복지센터 교통편
2020.07.22
주변 정류장
1.대우부품 2.기아서비스센터 3.잔다리목슈퍼 4.잔다리목 5.역전삼거리 6.축산물도매시장

주변버스
11-1(19코스-2번)(대우부품) 121(18코스-3번) 121(18코스-4번) 121(35코스-6번) 121(41코스-6번) 121(47코스-4번) 121(5코스-2번) 121(5코스-6번) 122(5코스-3번) 123(18코스-7번) 123(36코스-3번) 123(36코스-4번) 123(36코스-5번) 123(36코스-7번) 123(41코스-4번) 124(35코스-2번) 124-2(26코스-8번) 124-2(35코스-5번) 21-1(5코스-7번) 21-3(18코스-3번) 21-3(18코스-3번)(신성) 21-3(41코스-5번) 21-3(47코스-7번) 21-4(47코스-3번) 21-4(47코스-8번) 22(45코스-7번) 22-5(30코스-1번) 23-1(36코스-1번) 23-1(41코스-2번) 232(48코스-12번) 24-0(35코스-4번) 03-1(1코스-8번) 03-1(25코스-3번) 03-1(42코스-7번) 03-1(42코스-8번) 03-2(42코스-2번) 101(25코스-2번) 101(25코스-6번) 101(25코스-7번) 101(42코스-4번) 102(1코스-3번) 102(1코스-3번)(서신초등학교) 103(1코스-6번) 103-1(42코스-3번) 11-2(27코스-1번) 12-2(44코스-1번) 122(30코스-2번) 122(30코스-3번) 122(30코스-6번) 122(30코스-7번) 128(8코스-3번) 13-1(12코스-2번) 13-1(12코스-6번) 13-1(12코스-7번) 151(11코스-3번) 151(11코스-4번) 151(28코스-5번) 151-1(23코스-2번) 151-2(11코스-2번) 151-2(11코스-5번) 151-2(23코스-7번) 151-3(46코스-2번) 151-4(23코스-4번) 151-4(3코스-2번) 151-4(3코스-6번) 151-5(40코스-2번) 151-6(46코스-7번) 151-9(40코스-5번) 153(26코스-11번) 153(26코스-9번) 153(43코스-2번) 153(43코스-3번) 153(43코스-4번) 153(43코스-9번) 155(40코스-7번) 171(20코스-2번) 171(20코스-4번) 171(2코스-1번) 171(2코스-2번) 171(2코스-4번) 171(2코스-5번) 171(37코스-2번) 171(37코스-3번) 171(37코스-4번) 172(34코스-3번) 172(34코스-7번) 205(4코스-2번) 205(4코스-3번) 205(4코스-5번) 205(4코스-6번) 205(4코스-7번) 211(27코스-2번) 212(44코스-3번) 213(12코스-3번) 213(12코스-4번) 214(5코스-4번) 214(9코스-2번) 214(9코스-3번) 214(9코스-5번) 214(9코스-6번) 214(9코스-7번) 215(17코스-2번) 215(17코스-3번) 215(17코스-5번) 215(17코스-6번) 215(39코스-3번) 215(39코스-5번) 215(39코스-6번) 215(39코스-7번) 215(5코스-8번) 22-1(30코스-4번) 226(45코스-3번) 227(26코스-2번) 227(26코스-5번) 227(8코스-7번) 23-4(22코스-11번) 232-3(29코스-8번) 241(31코스-3번) 241-3(14코스-3번) 241-3(14코스-4번) 241-3(31코스-2번) 241-3(6코스-3번) 241-3(6코스-5번) 241-4(14코스-7번) 242(6코스-2번) 244(26코스-10번) 244(45코스-2번) 245(8코스-4번) 246(21코스-4번) 246(21코스-6번) 261(13코스-1번) 261(13코스-2번) 261(13코스-3번) 264(10코스-2번) 264(10코스-5번) 264(10코스-6번) 264-1(백학-남산동-차고) 264-1(천원-정읍-백학) 266(34코스-2번) 266(45코스-8번) 266(8코스-9번) 266(조소-정읍-신성동) 266(줄포-정읍-신성동) 273(34코스-4번) 273(43코스-6번) 273(43코스-7번) 273(8코스-1번) 273(먹점-정읍-신면) 273(보림리-정읍-신면) 273(운암-정읍-신면) 273(축촌-정읍-진산) 277(44코스-2번) 277(51코스-3번) 277(52코스-2번) 277(52코스-4번) 277(52코스-5번) 277(52코스-7번) 277(53코스-1번) 277(53코스-3번) 277(53코스-5번) 277(53코스-7번) 277(시내순환)(녹십자,센트럴A) 277(시내순환)(녹십자,센트럴A,실버A) 277(시내순환)(녹십자,시기주공) 277(시내순환)(녹십자,실버A,대림A) 277(시내순환)(센트럴A,우미A) 277(시내순환)(시기주공) 277(시내순환)(시기주공,수성A) 277-1(51코스-1번) 277-1(51코스-2번) 277-1(51코스-4번) 277-1(52코스-3번) 277-1(52코스-6번) 277-1(53코스-4번) 277-1(53코스-6번) 277-1(53코스-8번) 28-1(8코스-6번) 3-1(1코스-2번) 32(16코스-2번) 62-1(15코스-2번) 62-1(15코스-2번)(엄동) 62-1(15코스-4번) 62-1(15코스-6번) 62-2(13코스-5번) 64-1(32코스-2번) 64-1(32코스-3번) 64-1(32코스-5번) 64-1(32코스-6번) 11-1(19코스-2번) 11-1(19코스-2번)(관동) 124-2(8코스-8번) 155(26코스-4번) 21-2(41코스-7번) 21-4(47코스-5번) 231(7코스-4번) 232(16코스-9번) 232(22코스-4번) 232(22코스-5번) 232(29코스-2번) 232(29코스-5번) 232(48코스-1번) 232(7코스-2번) 232(7코스-3번) 233(21코스-1번) 233(21코스-2번) 233(6코스-7번) 241-3(14코스-5번) 246(14코스-2번) 246(21코스-7번) 246(21코스-8번) 266(45코스-5번) 266(석교-정읍-신성동) 32-1(22코스-7번) 32-1(29코스-6번) 32-1(29코스-7번) 03-1(1코스-5번) 03-2(25코스-5번) 101(1코스-7번) 101(25코스-1번) 101(42코스-6번) 102(1코스-1번) 102(42코스-9번) 103(25코스-8번) 11-1(19코스-1번) 12-1(44코스-5번) 122(30코스-5번) 124-2(8코스-2번) 128(34코스-9번) 13-1(12코스-5번) 151-2(11코스-6번) 151-5(46코스-9번) 151-8(45코스-11번) 171(37코스-5번) 21-2(18코스-2번) 211(12코스-1번) 214(9코스-1번) 214(9코스-4번) 226(2코스-7번) 226(45코스-4번) 227(17코스-7번) 227(26코스-3번) 227(26코스-6번) 232(16코스-3번) 232(22번코스-8번) 232(22코스-1번) 232(29코스-4번) 232(33코스-5번) 232(33코스-9번)(평일) 232-3(22코스-10번) 233(6코스-6번) 241-4(14코스-8번) 242(31코스-6번) 243(52코스-1번) 246(14코스-1번) 246(21코스-3번) 246(21코스-5번) 32-1(33코스-4번) 32-1(48코스-2번) 91(50코스-1번) 266(신성동-남산,잔목-차고) 123(36코스-8번) 21-2(41코스-8번) 227(26코스-7번) 232(16코스-10번) 277(53코스-2번) 277(시내순환)(법원,부영,수성,농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22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별 서비스제공편철을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장 서비스 제공 및 절차

제18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3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를 작성하여, 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면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20조【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삼자간(전·후임 요양보호사, 기관) 사유발생 5일 이내 “업무(수급자)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관리자는 “업무(수급자)인계인수서작성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21조【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등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개인활 동지원서비스.정서지원서비스 등 을 제공하는 방문요양사업과 목욕설비를 갖춘 요양보호 사가 대상자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준비에서부터 목욕실시 후 옷갈아입히기, 목욕전후 상태 변화 관찰 등 을 제공하는 방문목욕 사업이다.
② 대상자별 구체적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와 서비스제공 일정표에 따른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기관과의 연계활동에 힘쓴다.

제2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별지20.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2020년 노인인권교육 안내
2020.07.22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 안내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공동운영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https://in.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수강신청]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 교육과정(4개)
1)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편)
2) 노인인권의 첫걸음(주야간보호서비스편)
3) 노인인권의 첫걸음(이용시설편)
4) 노인인권의 첫걸음(생활시설편)
* 가급적 소속된 시설(기관)에 맞는 교육 이수 권장
·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일자리지원기관

④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⑤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클릭
⑥ 학습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학습] 버튼 클릭
⑦ 강의실 창에서 [학습하기] 버튼 클릭
⑧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설문조사 응시완료(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됨)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365 (연지동)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365 (연지동)

📞
전화

063-571-6800

🌐
웹사이트

없습니다.

전화

노인사랑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