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1.3점 잔여 20명

노인사랑주간보호센터

054-771-6869
D
평가등급 81.3점
🛏️
정원 / 현원 6 / 26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00~18:30 / 일요일 필요시에 따라 운영

지역

경북 경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6명
23%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38%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사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5

민요체조(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노인사랑주간보호센터

실버노래(금)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노인사랑주간보호센터

실버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노인사랑주간보호센터

실버인지교실(월)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노인사랑주간보호센터

전래놀이(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노인사랑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주시 현진앞2길 6 3층 303호 경주 현진에버빌 1차 맞은편 도보 5분 이내 경주 용황 협성휴포레 도보 10분 이내

🅿️ 주차

건물 뒤편 주차장 장애인 주차공간 1개 주차공간 9개

공지사항 6

2026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안내
2025.12.24
1등급 : 2,512,9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인지지원등급 : 676,32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4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1. 계약의 효력기간은 개인별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인정서에 명기한 기간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 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비스 이용자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센터와 이용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계약의 변경, 등급갱신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표준약관을 신규계약과 같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및 목욕을 통하여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다.
바.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등의 비용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 비용은 대상자가 전액 부담한다.
4) 주야간보호 이용 시 발생되는 식사재료비, 간식비는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마.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바.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사.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센터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이용료 등 수납
가.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5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안내
2025.05.28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28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1. 계약의 효력기간은 개인별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인정서에 명기한 기간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 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비스 이용자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센터와 이용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계약의 변경, 등급갱신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표준약관을 신규계약과 같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및 목욕을 통하여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다.
바.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등의 비용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 비용은 대상자가 전액 부담한다.
4) 주야간보호 이용 시 발생되는 식사재료비, 간식비는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마.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바.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사.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센터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이용료 등 수납
가.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30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1. 계약의 효력기간은 개인별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인정서에 명기한 기간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 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비스 이용자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센터와 이용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계약의 변경, 등급갱신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표준약관을 신규계약과 같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및 목욕을 통하여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다.
바.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등의 비용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 비용은 대상자가 전액 부담한다.
4) 주야간보호 이용 시 발생되는 식사재료비, 간식비는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마.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바.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사.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센터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이용료 등 수납
가.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
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
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
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해지
①‘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
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
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
(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4. 계약해지 요건
①‘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
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
로 통보할 수 있다.
②‘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
을 때

5. 계약자 의무
①‘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
2.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주야간보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
달하고 성실히 이행
4.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6. 이용료 납부
①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
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④‘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으)로 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등 모
사전송을 통해 안내한다.
⑥인정등급 변경, 본인부담금, 감경 변경시는 변경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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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771-6869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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