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4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화목

054-600-8009
A
평가등급 95.4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지역

경북 구미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2

나들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장소: 실외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명화색칠하기외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급자 반영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리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작업능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주의집중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품바타령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21번 173번 버스이용 선주원남행정복지센터앞 또는 140(봉곡청마루경유)번 버스이용 선주원남행정복지센터 건너편 하차후 도보로 5분 대로변 중고나라와 유성본가누룽지삼계탕 뒤편 누리공원 옆 야은로 9길 새로남 교회에서 누리공원방향50m

🅿️ 주차

주변 도로변 이용 _ 이면 도로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01.29
2026년 2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년 2월 식단표
2026.01.29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7.20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내부관리계획
2024.03.05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6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4.01.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목적, 기간, 내용, 유의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 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후 각인하여 반드시 사본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급 하고 원본은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화목_복지시설책임보험현황 및 화재보험가입현황
2021.08.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화목_복지시설책임보험현황 및 화재보험가입현황
노인인권보호 지침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자료
2021.08.11
노인인권보호 지침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자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화목 _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2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목적, 기간, 내용, 유의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 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후 각인하여 반드시 사본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급 하고 원본은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문객 제한 안내
2020.02.26
코로나19 확산으로 센터 방문객 제한을 시작합니다.

보호자 _ 사전연락후 방문 및 최대한 방문자제

자원봉사자 - 봉사활동 금지

실습생관련 - 실습활동 전면 중지

프로그램관련 - 외부강사 프로그램 전면 중지

일반방문객 - 전면 출입통제 실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요&예방수칙&진료소 안내(구미)
2020.01.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 발생 현황(2020.1.28 09시 기준)
○ ’18.12.31 중국 우한시 첫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보고 이후 현재까지 총 2,810명 발생(사망 80명)
-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2,744명(97.7%) 발생(사망 80명)
- 아시아(태국 8명, 홍콩 8명, 마카오 6명, 대만 5명, 싱가포르 4명, 일본 4명, 말레이시아 4명, 베트
남 2명, 네팔 1명, 캄보디아 1명), 아메리카(미국 5명, 캐나다 1명), 유럽(프랑스 3명), 오세아니
아(호주 5명)에서 발생
- 대한민국에서는 확진환자 4명이 발생(사망 없음)

□ 발생 특성
○ 원인병원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인됨
○ 주요 증상은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폐렴 등
○ 감염을 일으킨 원인으로는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에 있음
○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 후 사람 간 전파(비말)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 가족 간, 의료기관
내 2차 감염이 확인됨
○ 잠복기는 불확실하나, 일반적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로 추정
○ 전체 폐렴 보고사례 중 25%정도가 중증 또는 위중한 상태이며, 고령이나 기저질환자가 고위험
군으로 알려짐
○ 치명률은 약 4%로 보고됨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600-8009

🌐
전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화목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