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목적)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24시간 보호센터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센터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① 센터의 이용 정원은 8명으로 한다.
②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③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 변경한다.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2등급)
②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자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④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자
(이용자 모집)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②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 집
③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④ 지역사회 내 언론매체 및 지역 게시판을 통한 모집
⑤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계약목적) 센터와 입소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입소(이용)계약은 입소(이용)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계약)
①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센터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 한다.
2.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적응)기간 5일을 둔다.
3. 관찰(적응)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입소판정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계약절차를 마무리 한다.
②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1부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4. 건강진단서, 치매진단서 각 1부
5. 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이용)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했을 경우
3. 본인부담금액을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4.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음주, 흡연, 문란행위, 폭력, 폭언 등)
5. 지병의 악화로 매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10일 이상 장기입원 및 외박을 해야 하는 경우
6.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7. 입소(이용)자의 건강 호전으로 입소(이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급판정을 받을 경우
8. 기타 입소(이용) 계약서에 직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및 청결 관리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요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센터의 권리와 의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입소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5.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표준 수발서비스 성실 제공
6.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간담회 및 교육, 가족모임 참석
(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급여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입부담금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리후생서비스 : 급·간식서비스, 특식서비스
2. 위생관리서비스 : 위생관리지도, 이미용서비스
3. 의료서비스 : 한방·양방진료, 활력증후체크, 혈당검사, 물리치료
4. 사회재활서비스 : 신체기능, 인지기능, 정서지원 프로그램
5. 특별행사 : 생신잔치, 명절행사, 송년행사, 문화관람
6. 일상생활훈련 : 지남력 훈련, ADL, IADL, 사회적응훈련
②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서비스는 추가의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 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과의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 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 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시설 내 시설물(비품 포함)을 자의 또는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한다.
② 입소자가 타 입소자의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한다.
③ 외박과 외출 시 시설의 물품의 대여가 가능하나, 파손 시에는 전액을 배 상한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른 공문 처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④ 센터는 센터가 수집?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 시 고지하도록 한다.
(손해배상) 이용자가 노인요양센터를 이용하면서 센터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이 참작될 경우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용노인의 사고대책) 노인요양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노인요양센터는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사고 등으로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등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다툼, 폭행에 대한 부상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① 천재지변, 사변 그 외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받게 되는 손해, 재난에 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 본인의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상응한 금전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본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④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보호자들의 질병을 약화시킬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센터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타 이용자 및 센터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