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6점 잔여 22명

노인요양시설 무지개마을

043-833-3396
C
평가등급 73.6점
🛏️
정원 / 현원 7 / 2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260,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북 괴산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9명
24%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7

기능회복훈련

운동요법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본프로그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프로그램(맞춤형 프로그램)

운동요법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운동요법

대상: 10(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교류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집단프로그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괴산시외버스터미널-매전행,목도행-안민동 경로당 하차-도보이동-무지개마을 *자동차 괴산시내-무지개마을 약20분 소요(11.4km)

🅿️ 주차

넓은 주차시설 有-

공지사항 10

2026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2026.01.06
2026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 노인요양시설

=====첨부파일======
2025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2025.03.29
2025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 노인요양시설

=====첨부파일======
무지개마을 CCTV 내부관리 계획
2024.03.29
무지개마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을 첨부와같이 게시합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21
제 9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93조 (계약만료 및 재계약)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한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로 회신 하여야 한다.
3.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또는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4.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본인부 담금 감경률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5. 수급자(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제94조 (계약 목적) ①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95조 (입소이용료기준 및 기타 비용)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과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 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하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의 세부내용은 와 같다.

제9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표준 수발서비스를 성실하게 요 청할 권리를 가진다.
⑤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의무
1.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의무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라이타,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 등)

제97조 (계약의 해지) ① 입소자(보호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0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98조 (시설이용료등 비용 변경에 관한 방법 및 절차) 시설이용료가 변경되는 경우와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이용료 등 급여비용 변경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식재료 인상으로 인해 식재료비 인상 변경 가능
4. 기관과 연계된 이미용 단체와의 금액에 변동이 있을시
5.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6. 장기요양 수가변동 시, 월 이용료가 변동될 수 있으며 적용일부터 보호자에게 단체 공지를 한 후 반영한다.
② 이용료의 개정
1.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③ 이용료 변경에 관한 방법
1. 비급여 부분에서 이용료 변경 시,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통해서 이용료 인상?인 하 가능
2.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급여 부분 비용 신설 가능 (관련법에서 규정한 요양 급여 수가 제외)
3. 제 1항에 의 각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이용료 변경시 안내 절차
1. 이용료 변경시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구두, 서면, 유선, SMS등으 로 통보 하며, 서면으로 통보 시 보호자에게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3.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⑤ 이용료 납부방법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 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장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99조 (제공하는 서비스종류) 다음 각 항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①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 사를 제공한다.
② 주 1회 이상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 관리 및 구강 청결 등 위 생관리를 제공한다.
④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 변경 등을 제 공한다.
⑤ 기타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⑥ 상시적으로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⑧ 정기적으로 가족 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분기 1회는 가 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시설장은 직원 및 시설 입소자들에게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 전의식을 고취시시키며 직무교육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재난대비훈련교육
(화재예방, 위험물 취급요령, 소화기사용요령,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등)
2. 응급상황대응교육
3. 감염예방 및 관리교육
4.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교육( 분기별 1회)
5. 종사자 윤리 및 성폭력 예방교육
6. 욕창예방 및 관리교육
7. 낙상예방 및 관리교육
8. 치매예방 및 관리교육
9. 개인정보 보호교육
10. 운영규정 교육
11.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12. 퇴직연금 교육
13. 임종돌봄 교육
1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안 교육
15. 수급자 구강관리 교육
⑦ 시설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수칙 및 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직원 및 입소자의 교육에 활용하게 해야 한다.
⑧ 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 및 입사하는 직원은 반드시 결핵검사등이 포함되는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존 입소자(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지원한다.
⑨ 시설장은 급식을 행함에 있어서 영양사에 의하여 짜여진 식단에 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양사에 의한 식단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영양사가
있는 기관에서 식단표를 제공받거나 보건소의 식단에 의하여 급식을 행함으로써
시설입소자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9조1항 (이용자 고충처리)
요양시설에서 분기별(연4회이상)로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인 상담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충을 상담, 접수하도록 하며 요양시설에서는 직접인력(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영양사)이 모여 사례회의 등을 통하여 접수된 고충처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제99조2항 (지역사회 자원 활용)
요양시설에서 소재지근처의 의료기관및 소방시설, 종교시설 또는 자원봉사자등 기타의 지역사회의 자원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여 시설입소자의 응급시 119응급이송지원과 재난상황에 대비하며 의료기관 및 소방시설을 연계하고 종교시설(기독교, 천주교등)을 연계하여 종교활동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공연 및 말벗등의 정서지원을 입소자의 지역사회의 고립감을 해소하여 서비스의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제100조 (비용의 부담)
①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위1항,2항 이외에 장기요양급여계약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입소자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12 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101조 (특별한 보호 서비스 및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및 비용
1. 시설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 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 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이용자나 보호자,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5.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입소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보호자,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보호자,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및 비용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③ 감염으로 인한 격리로 인한 특별서비스 기준 및 비용
1. 수급자가 감염으로 인해 격리되었을 때 증상관찰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보건고 보고 및 신고를 하고 필요시 병원이송을 할 수 있다.
2.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3.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13 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102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서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 관한다.
2.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이상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보호자,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로 판단될 경우 입소자의 건강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입소자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수급자 사망시 그 절차에 대한 사항
1. 주 보호자(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합니다.
2.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수급자 옆에서 수급자 신체를 청결하게 닦아주면서 대기합니다.
3. 부득이 주 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 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합니다.


제 14 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03조 (시설물 사용)
1. 입소시 시설물에 대한 확인 및 주의사항을 보호자와 입소자에게 안내한다.
2. 입소자(보호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부주의에 의하여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3.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화 함께 문서로 작성 제시하고 입소자(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4조 (시설물 등의 임의 변형?변경행위 금지) ① 시설장의 허락 없이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건물의 모양 또는 색깔을 변형시키는 행위.
2. 가구의 위치를 변동시키는 행위.

제105조 (시설 내 집기 등의 정리?정돈과 배정위치의 준수)
재소자(시설 내의 직원과 노인)는 시설 내의 모든 집기나 물건 등은 그 집기나 물건이 있어야 할 곳으로 정하여진 위치가 있음을 명심하고 시설 내의 집기나 물건을 사용한 자는 반드시 물건을 정 위치에 두도록 하는 생활을 습성화함으로써 시설 내의 집기 등 제 물건의 정리와 정돈이 잘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6조 (시설물 등의 보존과 관리)
1. 직원은 자기 책임구역 내의 시설물이 파손 또는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오염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소의 일차적 책임자(노인)들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시설내의 각 집기 등 물건의 적절한 배치와 정돈을 위하여 각 물건별 정 위치를 정하여 놓고 해당위치에 대한 적절한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비치된 점검표에 준하여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7조 (안전보건 관리와 점검)
1. 시설장은 입소자 및 시설의 안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2. 시설장은 안전점검이 주기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의료폐기물은 지정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 다.
4. 요양시설 내부에는 소방법이 정하는 기준의 소화용 기기를 설치/비치해야 한 다.
5. 시설장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세워 비상재해 대비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6. 주방 등 위험성이 존재 할 수 있는 곳에는 입소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7. 반입제한 물품 - 안전사고나 분실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잔입이 제한 됩니다.
* 날카로운 물건:칼 가위 1회용 면도기, 면도날, 바늘 등
*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
* 귀금속류나 현금: 분실 우려가 높으니 지참 금지
8. 소지불가물품
*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라이터, 온열제품 외 기타)
* 생명에 해가 될 수 있는 물건(나이프, 과도와 같은 날카로운 물품)


제 15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번위에 관한 사항


제108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어르신(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4.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5. 노인학대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르신(보호자)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108조1항 (각종보험 가입)
시설은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1.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2.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3. 화재보험 가입
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1.07.02
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입니다.
2021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2021.04.21
2021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 노인요양시설 ◈ 주간보호

=====첨부파일======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에 관한 안내문
2020.04.21
지난 1월에 각 가정으로 발손한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수가 변경에 관한 안내문 입니다.
18년도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8.03.09
무지개마을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기간,목적,월이용료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합니다
17년 11월 인사이동 공지입니다
2017.12.12
법인 대표이사: 김치선
시설 원장(재가 센터장 겸임): 황영인

무지개마을에 새로 부임,
함께 합니다~
고농도 미세머지 대응메뉴얼 개정 알림
2017.08.08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 개정되었으며,
대응단계별 조치사항과 대응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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