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8.0점

노인천국복지센터

042-535-6256
E
평가등급 58.0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지역

대전 유성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16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1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구암역하차 - 유성전통시장 - 길산골프장앞 건물(고속버스터미널 100미터 전방) 버스 - 금호고속승강장하차 - 길산골프장앞 건물 (1번, 117번, 655번, 911번)

🅿️ 주차

갤러리빌2차 지상 주차장:10대 갤러리빌2차 지하 주차장:60대

공지사항 5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전송매체 일원화 사업이 완료, 업무적용
2023.05.11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전송매체 일원화 사업이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업무적용
일정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적용 : 2023.5.3.(수)
○ 주요내용 : 비콘 신규 및 재발급 중단
- 아이폰(iOS) 단말기도 비콘 대신 전자태그 사용 가능
※ 단, iPHONE 7미만 버전(2015년 이전 출시제품)은 지원되지 않음(2023년 12월 말
까지 비콘 사용 가능)
- 기존 비콘 사용자는 전자태그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전자태그가 발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5~7월 중 발급신청 및 부착까지 완료
(전자태그 부착 후 관할 운영센터에 비콘 반납)



첨부: 1. 앱 설치 방법 1부.
2. 서비스 시작 및 종료 방법 1부.
3. 아이폰으로 태그 하는방법 1부.
4. RIFD 아이폰 사용자 전자태그 업무 수행 시 주의사항 1부. 끝.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3.05.11
○ 방문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및
사전·사후조치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 종사자마당/기관종사자 교육코너/장기요양업무안내 e-Book에
전자책 형식으로도 게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11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자사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단,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60%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50%는 40%감경,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면제)
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등 급 월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 624,600원


30분이상 16,190원
60분이상 23,480원
90분이상 31,650원
120분이상 40,280원
150분이상 46,970원
180분이상 52,880원
210분이상 58,930원
240분이상 65,000원

다. 본인 부담금외 그 밖의 비용(기타 비급여비용) 발생시에는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5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RFID 종료 미종료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 사전 안내
2019.03.11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RFID 미종료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 사전 안내입니다.
’19. 4월 급여제공분부터(5.1. 이후 청구분)부터 태그를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활용률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19. 3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예정이었으나(공지사항 495번) 전산 개발 문제로 '19. 4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


-현재: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시간을 직접입력한 후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 활용률 포함
-변경: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시간을 직접입력한 후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 활용률 제외
※ 단, 응급상황 등으로 인한 병원 동행은 제외 (전산화면에서 선택)
2023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2019.03.08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2-제2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가. (평가기간) 2023. 1. 25. ~ 11. 30. (약 10개월)

나.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

○ 2021.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
자리가 짝수인 기관(이하 ‘짝수기관’이라 한다.) 선정
- 다만,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이하 ‘홀수기관’이라 한다.) 중, 위의
대상기관(짝수기관)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급여기관이면
함께 선정

※ 2019년 정기평가대상 홀수 재가기관은 2023년 정기평가 대상기관임


붙임 1. 2023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추진계획 1부
2. 2023년 평가매뉴얼(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1부
3. 2023년 평가매뉴얼(주야간보호, 단기보호) 1부
4.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대상기관 및 확인방법 1부
5.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1부


○ 문의사항
- 본부 요양심사실: 033) 736-3980, 3984, 3989, 3993
- 건강보험고객센터: 1577-1000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044) 251-7581, 7591, 7691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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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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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2-535-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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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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