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지역사회의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이용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서비스제공 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길거리홍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하는 분들을 상담 후
모집한다.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서비스를 원하는 등급자의 경우도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
모집한다.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수급자대상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체결에 필요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구비서류)
서비스제공(이용)계약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수급자신분증, 보호자신분증
(급여이용 및 제공)
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며, 급여 종류 및
내용은 별도 작성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따른다.
②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여제공일정표에는 방문시간 및 제공급여의 종류, 담당요양보호사명,
급여비용(본인부담금 포함)등이 표시되며,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③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계약자 의무)
이하 센터를 '갑' 이라 칭하고 수급자 및 대상자를 '을' , 보호자를 '병' 이라 칭한다.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을’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을’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을’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을’(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갑’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을’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갑’에게 통보
4. ‘을’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갑’에게 통보
5. 기타 ‘갑’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해지 요건)
① ‘을’(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을’(또는‘병’)의 동의 없이 ‘갑’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을’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을’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을’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을’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을’(또는‘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갑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을’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매년 고시에 따른다. ‘갑’ 이 ‘을’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갑’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고‘을’(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한다.(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을’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현금납부 등으로 당월 2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갑’은 ‘을’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갑’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을’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갑’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갑’은 ‘을’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배상책임)
①‘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을’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갑’)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을’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갑’)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을’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또는 ‘병’)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을’(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