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누리케어

053-628-1237
A
평가등급 91.6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서구

인력 현황

4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이용시 : 송현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00m ● 버스 이용시 : 604, 609, 623, 706 [송현제림타운건너] 버스정류장 하차 : 651 [세강병원앞] 버스정류장 하차 : 655, 356 [대구공업대학건너] 버스정류장 하차

🅿️ 주차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누리케어 직원 네트워크 (직원회의, 직원교육)
2026.01.06
2025년 12월 누리케어 직원 네트워크 (직원회의, 직원교육)

○ 모임일시: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12:30~14:00, 16:30~17:30)

○ 모임장소: 누리케어, 33명 참석

○ 프로그램

1. 전월 회의결과

◆ 11월 회의주제 : 요양보호사 실습생 실습비 사용에 관한 논의

● 실습을 담당한 요양사들과 복지사들에게 소정의 금액을 급여에 추가하여 수고를 격려함.

2. 12월 회의

◆ 12월 회의주제 : 어르신 케어자가평가,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의무, 태도 자가 평가

● 어르신과 요양사가 함께 행복한 서비스가 되자.

● 어르신 서비스에 도움이 필요할 때 보호자와도 소통하자.

●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센터장과 복지사들과 상의하자.

3. 공지사항

● 요양보호사의 권리

- 2026년 근속수당 인상

- 2026년 중증수당 : 1일 6,000원(3시간 이상 근무)

● 요양보호사의 의무

- 시간준수

● 11월 우수직원 : 최*영

4분기 우수직원 : 박*희

4. 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급여제공지침)

● 재교육 : 노인인권보호지침,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급여제공지침, 비치자료)
2025년 11월 누리케어 직원 네트워크 (직원회의, 직원교육)
2025.12.31
2025년 11월 누리케어 직원 네트워크 (직원회의, 직원교육)

○ 모임일시: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12:30~14:00, 16:30~17:30)

○ 모임장소: 누리케어, 32명 참석

○ 프로그램

1. 전월 회의결과

◆ 10월 회의주제 : 어르신과의 의사소통

● 어르신께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도록 주의함.

● 공감과 경청의 태도로 어르신 존중 서비스 노력하고 있음.


2. 11월 회의

◆ 11월 회의주제 : 요양보호사 실습생 실습비 사용에 관한 논의

● 실습을 담당한 요양사님들께 보상을 해드리자.

● 교육과 서류를 담당하는 복지사님들의 수고도 챙겨드리자.

● 선물보다는 사용에 유용하도록 급여에 포함시켜 현금으로 드리자.


3. 공지사항

● 어르신 족욕 권고(유*옥 복지사 예시 설명)

● 어르신 독감 코로나 주사 동시에 맞는 것 주의

● 일정변경 피치 못할 경우만 하기, 변경 미리 알리기

● 건강검진 결과지 연1회 제출하기

● 10월 우수직원 : 김*옥

4. 교육

● 직원인권대응지침(급여제공지침)

● 근골격계질병 예방교육(급여제공지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교육(경기도평생학습포털)
2025년 10월 누리케어 직원 네트워크 (직원회의, 직원교육)
2025.11.26
2025년 10월 누리케어 직원 네트워크 (직원회의, 직원교육)

○ 모임일시: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12:30~14:00, 16:30~17:30)

○ 모임장소: 누리케어, 36명 참석

○ 프로그램

1. 전월 회의결과

◆ 9월 회의주제 : 시간준수

● 대부분의 요양사가 정해진 서비스 시간보다 적어도 1분 이상 태그하고 있으며 2분 이상 태그

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할 예정임.

● 병원동행이나 외출동행 등 수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이나 삭제 이외에 요양사 개

인사정으로 인한 일정수정을 최대한 자제하며 향후에도 직업의식에 대한 교육을 해 나갈 예

정임.

2. 10월 회의

◆ 10월 회의주제 : 어르신과의 의사소통

● 편안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도록 이해와 공감의 자세로 서비스하기

● 어르신께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여 존중 받는다는 느낌 드리기

●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친절함 잃지 않는 태도 유지하기

● 의사소통교육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3. 공지사항

● 일정 수정 방법 변경 : 서비스 시작 전 미리 수정, 혹은 연장 근무 후 사후 수정

● 건강검진 암검진 미수검자 11월 내 검진하기

● 오늘(10월 31일) 여성새일센터 교육 있음

● 어르신 족욕 권장하고 해 드리기

● 9월 우수직원 : 김*영 요양사

4. 교육

● 노인인권보호지침(급여제공지침)

● 개인정보보호교육(보건복지인재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보건복지인재원)

● 의사소통교육(여성새일센터)
2025년 9월 누리케어 직원 네트워크 (직원회의, 직원교육)
2025.10.02
2025년 9월 누리케어 직원 네트워크 (직원회의, 직원교육)

○ 모임일시: 2025년 9월 30일 화요일(12:30~14:00, 16:30~17:30)

○ 모임장소: 누리케어, 30명 참석

○ 프로그램

1. 전월 회의결과

◆ 8월 회의주제 : 특이사항 기록에 대한 이해

● 대부분의 요양사가 시간 변경이나 축소 시, 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무 시 사유와 변경 시간 잘 기

록하고 있음.

● 아직 종료 태그 특이사항에 상태보다 한 일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거나 특이사항이 있음에도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지속적으로 교육할 예정임.

● 센터의 많은 보호자가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하여 월1회 이상 태그 확인하고 있음.

2. 9월 회의

◆ 9월 회의주제 : 시간준수

● 시간 부족 예방과 충실한 서비스 이행 위해 정해진 서비스 시간보다 2분 이상 태그하기

● 철저한 직업의식으로 대상자의 일정 변경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서비스하기


3. 공지사항

● 달서구청 2025년 코로나 19 관리지침 :

코로나 유증상자 발생 시 검사 진료 권고

감염관리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

● 건강검진 암검진 미수검자 서둘러 검진하기

● 10월이나 11월 말 여성새일센터 교육 예정

● 의무교육 공지 후 정해진 기한 내 수료하기

● 3분기 우수직원 : 김*숙 요양사

● 8월 우수직원 : 박*순 요양사

4. 교육

● 낙상예방관리지침(급여제공지침)
2025년 8월 누리케어 직원 네트워크 (직원회의, 직원교육)
2025.09.22
2025년 8월 누리케어 직원 네트워크 (직원회의, 직원교육)

○ 모임일시: 2025년 8월 29일 금요일(12:30~14:00, 16:30~17:30)

○ 모임장소: 누리케어, 32명 참석

○ 프로그램

1. 전월 회의결과

◆ 7월 회의주제 : 새 앱 변경에 따른 시간수정 방법 변경

● 대상자나 요양사의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되도록 시간 준수하려고 노력함.

● 병원이나 외출동행으로 인한 시간변경을 제외하고 대부분 미리 알려주어 수정하고 있음.

● 당일에 시간 변경 필요 몇 건은 태그한 후 사후 수정함.

2. 8월 회의

◆ 8월 회의주제 : 특이사항 기록에 대한 이해

● 시간 변경이나 축소 시 그 사유와 변경 시간 기록하기

● 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무 시 사유 기록하기

● 대상자의 신체, 정서, 인지 상태 중점을 둔 기록하기

● 보호자도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하여 특이사항과 태그 확인 가능함.

3. 공지사항

● 건강검진 미수검자 실시하기

● 급여제공시간 핸드폰 사용 자제

● 제공계획서에 정해진 시간대로 서비스하기

● 우수 요양보호사 : 홍*희

4. 교육

● 욕창예방관리지침(급여제공지침)
2025년 7월 누리케어 직원 네트워크 (직원회의, 직원교육)
2025.08.22
2025년 7월 누리케어 직원 네트워크 (직원회의, 직원교육)

○ 모임일시: 2025년 7월 31일 목요일(12:30~14:00, 16:30~17:30)

○ 모임장소: 누리케어, 32명 참석

○ 프로그램

1. 전월 회의결과

◆ 6월 회의주제 : 새로운 장기요양앱 사용

● 앱 변경 초기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요양사가 안정적으로 태그하고 있음.

● 앱 작동 시 문제가 생길 경우 전원을 끄고 다시 실행하면 대부분 문제 해결이 됨.

● 앱을 통한 수행일지 작성으로 복지사 상담 시간이 길어져 어르신들께 양해를 얻어 적응해가려

노력하고 있음.

2. 7월 회의

◆ 7월 회의주제 : 새 앱 변경에 따른 시간수정 방법 변경

● 시간준수란 면에서 시간 수정 없이 정한 일정 그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수정이 필요할 경우 미리 알려주어 수정하도록 함.

● 당일에 시간 변경이 필요할 때는 먼저 센터에 상황을 알려주고 태그한 후 사후 수정함.

3. 공지사항

● 건강검진 미수검자 실시하기

● 6월 급여(7월25일 지급)에 보수교육비, 휴가비 지급

● 우수 요양보호사 : 우*자

4. 교육

● 치매예방관리지침(급여제공지침)

●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2025년 6월 누리케어 직원 네트워크 (직원회의, 직원교육)
2025.07.22
2025년 6월 누리케어 직원 네트워크 (직원회의, 직원교육)

○ 모임일시: 2025년 6월 30일 월요일(12:30~14:00, 16:30~17:30)

○ 모임장소: 누리케어, 29명 참석


○ 프로그램

1. 전월 회의결과

◆ 5월 회의주제 : 나드리콜 사용

● 현재4급은 7월부터 나드리콜 사용할 수 없음 어르신들께 알림.

● 1~3급 중 나드리콜 이용자는 센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서를 보냄.

● 4급 중 상태 악화의 경우 등급 변경 신청할 수 있음 대상자와 보호자께 알림.

● 향후 1~3급 중 나드리콜 이용 희망자는 센터에 연락하면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음 어르신들께

말씀드림.

2. 6월 회의

◆ 6월 회의주제 : 새로운 장기요양앱 사용

● 앱 설치부터 작동이 되지 않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

● 앱 정식 사용일에 앱이 작동하지 않아 너무 많은 불편을 겪음.

● 앱 작동이 되지 않아 어르신들께도 불편을 끼침.

● 제공기록지 작성이 너무 많아 불편함.

● 앱을 통한 수행일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서류 작성으로 복지사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3. 공지사항

● 보수교육비 6월 급여(7월 25일 지급)에 포함될 예정

● 새 앱 오류에 따른 기록지 작성

● 우수 요양보호사 : 정*순

분기별 우수요양보호사 : 김*순

4. 교육

● 감염예방지침(비치된 급여제공지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3
누리케어는 아래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률)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지1]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2]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표3]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대상자의 질병명, 요양등급 등과 상관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표4]에 따른다.
② 방문간호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5]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계약해지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amp;lt;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amp;gt;
2021.08.09
누리케어는 아래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lt;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gt;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률)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지1]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2]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표3]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대상자의 질병명, 요양등급 등과 상관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표4]에 따른다.
② 방문간호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5]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계약해지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amp;lt;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033-811-2282 &amp;gt;
2016.10.27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 운영안내



♧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고충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033)811-2282로 전화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해주는 전용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안내 -


□ 상담개시 : 2013년 7월 1일 부터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상담내용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고충

□ 지원대상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중인 종사자 모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상담전화 : 033)811-228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러분들 곁에 항상 있습니다!

고충상담은 033)811-2282로! ”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628-1237

전화

누리케어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