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뉴데이 복지용구

041-546-1664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휴무(전화요망)

지역

충남 아산시

웹사이트

복지용구.com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동차: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193-5, 배방2차우방아이유쉘 1단지'를 검색하시거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38-11, 아산배방1단지 우방아이유쉘'을 검색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정문에서 '뉴데이 복지용구' 왔다고 말씀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상에 잠깐 정차하시거나 지하 주차장 이용 부탁드리며, 아파트 102동과 붙어있는 뉴데이 복지용구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인근에 1호선 배방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보 20분 거리입니다. 버스: 인근에 공수4리 2반(10614, 10615) 정류장(간선 120번 버스 및 지선 84, 85번 버스)과 신흥다세대(880, 884) 정류장(간선 820, 821, 822, 900, 910번 버스)과 공수4리(881, 883) 정류장(간선 820, 821, 822, 900, 910번 버스)

🅿️ 주차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상가동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6
제 4장 이용 계약

제25조(이용 계약 목적)
1.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사업소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복지용구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복지용구의 판매나 대여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26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7조 (서비스 이용기간)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이용기간의 연장은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거쳐 연장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4)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보관하기로 한다.

제28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한다.
1. 사업소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29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사업소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사업소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0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경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9%, 6%를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제31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사업소에서 결정한다.

제32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받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급여비용 변경절차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한다.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안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 이용절차 방법
1)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군에 장기요양급여신청)
2)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출
3) 급여 가능 여부 조회:
- 인터넷, 유선 및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공단포털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여부를 조회(공단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확인
4)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 복지용구 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계약서 내용 등록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

5)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통보
- 공단포털에서 계약 등록 후 공단전송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6)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공단포털로 청구
- 또는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공단은 급여비용 심사 후 지급)

제33조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6.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위 항목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정 등급판정을 받고 시험소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사업소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3.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소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 35조 (계약자, 수급자 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제 36조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37조 (상담 및 의견 건의)
1. 시설장은 이용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시설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2. 시설장은 이용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38조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수급자사생활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 39조 (간담회)
시설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하며, 이를통한 정보를 가지고 어르신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40조 (이용자의 사고 및 질병)
1.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해당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수급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의 치료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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