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계약기간)
1. 센터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당사자 의 합의에 의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제2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는 자비로 하
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 별첨Ⅰ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따른다.
① 일반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0%
③ 의료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④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
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제11조 (센터의 의무)
1.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12조 (계약해지요건)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
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계약의 해지)
1. 수급자는 제12조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에 통
보해야 한다.
2. 센터는 제12조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 또는 보호
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