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느티나무재가복지센터

031-449-4488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2
간호사
50%
1
간호조무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위치 : 안양 샘병원 맞은편 - 평촌역, 범계역(안양119구조대 앞), 명학역(안양역방향) 10-1 마을버스 탑승 - 안양 샘병원 하차 50m 거리 (5분) - 범계역, 롯데백화점(시외,종로귀금속앞) 6번버스 탑승 - 서안양우체국 하차, 맞은편 50m거리 - 범계역(올림픽 스포츠 센터 앞) 3번 버스 - 서안양우체국 (중화한방병원 앞) 하차 길 건너 50미터 5분 거리 - 산본, 금정역에서 서울 방향 모든 버스 (541,5523,5524,5531,11-2 등) 서안양우체국이나 남부시장 하차, 도보 5분 거리 - 안양여고, 안양 중앙시장에서 금정역 방향 모든 버스 남부시장이나 서안양우체국에서 하차 도보 5분 거리

🅿️ 주차

센터 앞 5대 이상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도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이용료 부담금액 예시
2025.02.05
20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시 이용료(본인부담금)
예시문을 게시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ver2024
2024.02.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수급자(보호자) 또는 수급자의 법정대리인은 센터와 서비스 계약을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제2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급여범위)
1.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2. 방문간호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3.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1.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센터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한다.
3. 방문요양급여는 1일 2회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또한 방문목욕급여는 주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4. 22:00시 이후부터 06:00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인지활동형은 방문요양급여는 제외한다.)
5.‘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 5호와 제 6호가 중복 될 경우에는 제 6호에 따른다.
8. 제 4호, 제 5호, 제 6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9 센터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서비스일정표를 작성하고 서비스일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1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제5조2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5. 기타 센터에 협조요청 이행

제5조3 (센터의 의무)
1.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6조 (계약해지요건)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는 제6조 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2. 센터는 제6조 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는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 별첨Ⅰ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따른다.
① 일반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0%
③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or 9%
3.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6. 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센터는 수급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이 급여 제공도중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센터는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께서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수급자께서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센터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수급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센터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센터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⑥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5년, 이용기간은 계약기간까지
로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센터는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가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끝
2024년도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이용료 부담금액 예시
2024.01.09
2024년도 재가급여 월한도액과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시
이용료(본인부담금) 예시문을 게시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이용료 부담금액 예시
2023.02.08
2023년도 재가급여 월한도액과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시
이용료(본인부담금) 예시문을 게시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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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이전
2022.01.07
느티나무재가복지센터
사무실을
안양 샘병원 맞은편으로 이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 소 :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6번길 3, 3층
전화번호 : 031-449-4488
팩스번호 : 031-449-4489

앞으로 더욱더
어르신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이용료 부담금액 예시
2022.01.07
2022년도 재가급여 월한도액과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시
이용료(본인부담금) 예시문을 게시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이용료 부담금액 예시문
2021.06.09
2021년도 재가급여 월한도액과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시
이용료(본인부담금) 예시문을 게시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호 급여제공 범위
2020.04.29
급여제공 업무범위 (간호)

방문간호는 병원에 가시지 않고도 처치와 치료 투약을 의사 처방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1. 방문간호 서비스 종류
- 의사처방에 따른 처치와 투약
- 상처소독 및 치료
- 재활간호 및 운동요법
- 인공영양, 방광세척, 인공항문 관리 및 카테터 교환
- 욕창의 예방과 처치
- 만성질환관리
- 어르신의 심리안정 및 정신건강
- 식사지도
- 목욕 및 배설시의 도움
- 어르신 타기관 의뢰
- 의료기구의 취급과 지도

2. 방문간호서비스는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지시서는 6개월마다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020년도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이용료 부담금액 예시문
2020.02.25
2020년도 재가급여 월한도액과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시
이용료(본인부담금) 예시문을 게시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수급자(보호자) 또는 수급자의 법정대리인은 센터와 서비스 계약을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제2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급여범위)
1.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2. 방문간호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3.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①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제5조1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제5조2 (센터의 의무)
1.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6조 (계약해지요건)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⑥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는 제6조 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2. 센터는 제6조 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는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 별첨Ⅰ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따른다.
① 일반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0%
③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or 9%
3.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6. 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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