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 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월 이용료는 물품 공단 수가 및 대상자 구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수급자 월 15%, 감경자 월 9%, 6% 의료수급권자 6%, 기초수급자 0%) 물품 파손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로는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가 있으며 신원 인수인의 의무에는 어르신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함,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 의무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가 있다.
⑤ 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⑴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⑵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⑶기타 관리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