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1점

늘봄재가장기요양기관

053-215-7522
B
평가등급 81.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근무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경산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818 (윤성, 진량, 황제) 하양시외버스터미널↔진량황제A (진량윤성1차아파트 하차) 818-1 (하양, 초원,진량고등학교) 하양시외버스터미널↔진량황제A (진량윤성1차아파트 하차) 918 (한의대, 백천,삼주아파트) 한의대 ↔ 삼주봉황타운1차 (진량윤성1차아파트 하차) 진량2 (경일대, 진량윤성,초원아파트) 경일대정문 ↔ 진량윤성1차아파트 하차

🅿️ 주차

진량윤성1차아파트 공용주차시설이용

공지사항 10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 변경
2025.05.29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 변경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2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동,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단,매년 장기요양수가변경으로 인한 본인 부담금의 변동 시 수급자나 보호자의 동의하에 장기요양 급여 제공 변경서로 재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
4.노인장기요양긍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린다.
①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월이용료)
1.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부담액)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보호자)에게 준다.
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전액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대상자(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③ 비급여 항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
2024.03.22
2024년 장기요양 수가 금액표입니다
2023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3.01.13
2023년 1월1일 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202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13
202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7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
2022.01.17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장기요양 이용절차
2022.01.17
이용절차
※이용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시설 이용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 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2)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3)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나. 일반 노인
이용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이용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이용 가능한 시설 중 이용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이용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이용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와 동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18
※ 서비스 이용계약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이용의뢰나 신청 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계약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이용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이용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이용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이용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⑩ 계약서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⑪ 계약서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또는 부본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장기요양이용절차
2021.03.18
이용절차
※이용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시설 이용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2)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3)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나. 일반 노인
이용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이용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이용 가능한 시설 중 이용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이용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이용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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