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명시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정한다.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명시적 합의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센터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내·확인한다.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안내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조건변경 협의 또는 종료 의사를 회신한다.
③ 묵시적(자동) 갱신은 하지 않는다.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서명에 의한 명시적 동의로 재계약한다.
④ 다음 사항 변경 시 재계약 없이 법령·고시에 따라 변경분을 다음 이용분부터 적용하고, 지체 없이(늦어도 7일 이내) 변경 사실과 적용일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2.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등 본인부담률/금액 변경(증빙 접수·승인일 기준)
⑤ 보건복지부 고시 변경에 따른 급여비용·산정기준 개정 시, 시행일 이후 제공분부터 변경 사항을 적용한다. 센터는 변경항목·적용일·예상 본인부담금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발송·수신 기록을 내부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⑥ 계약 체결 또는 계약내용 변경 시, 센터는 지체 없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별지 서식)를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한다.
제2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조(급여계약)
① 이 규정은 이용자와 기관 간의 계약, 계약기간,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 재가급여에 공통 적용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함으로 계약 성립에 관한 서비스를 진행한다.
1.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
5. 이용자 욕구평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6. 낙상 위험도 측정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7. 욕창 위험도 측정
4.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서
8. 인지기능상태 측정
③ 이용계약은 급여 개시 전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용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산정·수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따른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를 원칙으로 하며, 법령·지침상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로 감경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0%)로 한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제공분에 대하여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비급여 항목과 금액(예: 식사·간식의 식재료비, 이·미용비, 선택 시 개인 사용분 위생용품(기저귀 등, 실비))은 센터 내부에 게시하고, 사전 고지 및 동의를 거쳐 적용한다. 지침상 허용 범위를 넘어선 임의 수납은 하지 않는다.
⑥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개별 요구로 제공되는 물품·용역의 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⑦ 센터는 입소보증금·계약금 등 명목의 선납금 또는 보증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⑧ 이용료 및 비급여 정보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한다.
⑨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내부 지침에 따른다.
제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②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해지 통지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합의 해제 -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센터의 해지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급여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의 사망, 장기 입원 또는 타 시설 입소 등으로 주간보호 이용이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건강·병력 등 중요 정보를 고의로 허위 기재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이용료(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서면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협박 등 인격권 침해를 한 경우
7. 감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격리·감염관리 조치가 필요하여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가능한 때에는 이용 일시중지 또는 대체 이용을 우선 검토한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9. 센터의 지정취소·휴·폐업, 천재지변·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절차 보장 - 제③항에 따른 해지 시 센터장은 사유·해지예정일·시정요구 및 의견제출 기한(7일 이상)을 명시하여 사전 서면통지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 다만 긴급한 안전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사후 통지한다.
⑤ 정산 - 해제·해지 시 이미 제공된 급여 및 비급여는 제공분에 따라 일할 정산하고, 미제공분 선납액은 환불한다.
⑥ 연계 및 기록 - 해지로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타 기관·지자체 상담창구 등 연계 안내를 실시하며, 해지 사유·통지·의견청취 및 정산 결과를 문서로 작성·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