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3점

늘사랑 돌봄 방문요양 복지센타

041-951-1978
C
평가등급 79.3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7:00 , 법정공휴일 휴일

지역

충남 서천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한산면) 한마로 75-5

🅿️ 주차

늘사랑돌봄방문요양센터는 한산 우체국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4.10.16
제5조 이용계약

1.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
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 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마.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바.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체결
가.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다.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수급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라. 기관은 급여 제공 전까지 급여계획서를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알리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마.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나.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 조성,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
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⑦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6조 서비스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가.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률)을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다. 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수급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②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받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
영수증”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④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 할 경우(연말 의료 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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