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1점

늘사랑재가장기요양기관

053-956-7187
C
평가등급 77.1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동구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아양역에서 도보로 5분 버스노선 323, 808, 814, 북구3번

🅿️ 주차

본기관 맞은편에 강나루타운 아파트 주차장이 있어서 잠시 주차는 가능함

공지사항 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26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을’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갑’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을 수립한다.
2.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에 따른다. ‘을’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제공하며 1일 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3.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7. ‘5항’과 ‘6항’의 가산이 중복될 때는 ‘6항’을 적용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월 이용료 납부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③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④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⑥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별지1 참고).
2.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한다.
3. ‘갑’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을’은 이용료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또는 ‘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1.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①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②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③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장기요양기관 화재예방 안내문
2019.04.24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 급증에 따른 과열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모여 생활하시는 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교육 및 대응훈련을 생활화하여 귀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울러 공단에서 제공해 드리는 화재예방 점검표(또는 소방서점검표)로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화재로부터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 점검표

1. 출입구 및 비상구 주위에 적재물은 제거되어 있는가


2.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는가


3. 소화설비가 있는가
*소화설비 : 소화기,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 강화액소화설비 등


4. 화재 경보설비가 있는가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5. 안전점검(소방시설, 전기 및 가스시설)을 실시하고 있는가


6. 비상연락망이 있는가


7. 비상 시 대응매뉴얼이 있는가


8.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9.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10. 출입문 자동열림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11. 소방차 진입로 및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요양보호사의 인식개선 프로그램 방송
2018.07.06
◈ 사회를 향항 열린 마음과 이웃을 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소통하는 휴먼 다큐
멘터리 KBS-1TV "다큐 공감"이 아래와 같이 방송되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명 : KBS-1TV "다큐 공감"

○ 방송일 : 2018.7.7.(토) 19:10 ~ 20:00 (50분)

○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을 통해 주요 급여(프로그램) 서비스 소개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간의 소통(교감하는 모습)을 통해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
하고 요양보호사의 인식 개선에 노력
화재 예방
2018.03.12
장기요양기관 화재예방 안내문

추운 겨울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따른 난방기구 사용 급증으로 인하여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방기구 사용 시에는 안전수칙을 더욱 준수하여 주시고 전기?가스 등을 수시 점검하는 등 화재예방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에서 제공해드리는「화재예방 점검표」또는 소방서의 점검표 등을 활용하시어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어르신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폭염 속 예방법
2016.08.09
1. 뜨거운 음식과 과식을 피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섭취하는게 좋습니다.

2.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면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 합니다.

물로써 만족하는게 아니라 염분과 미네랄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게 좋습니다.

3.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되도록 이면 가볍고 헐렁한 옷으로 몸에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4. 낮 시간 활동을 피하고 야외 활동시에는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합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스스로 몸의 이상증상을 체크하고 느낄 경우 바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럼증)

6. 주정차 된 차에는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햇빛을 받은 실내는 말로 표현 못 할 정도로 덥기 때문에 절대 혼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 응급환자 발생시 서늘한 곳이나 그늘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 체온을 낮추기 위한 응급처치를 취합니다.

단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억지로 물을 먹이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6.03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7월부터 보험수가변경
2014.10.16
7월부터 보험수가가 변경되었습니다1등급-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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