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1명

늘사랑주간보호센터

031-452-6000
🛏️
정원 / 현원 6 / 37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08~20시, 토 : 08~17시 일요일 휴무 (공휴일 정상운영, 명절 당일 휴무)

지역

경기 군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7명
16%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3%
3
요양보호사 1급
38%
1
시설장
13%
1
간호조무사
13%
2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2

가정의 달 행사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 실

개인별 운동치료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늘사랑 주간보호센터 내부

건강관리 체크 및 투약관리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늘사랑 주간보호센터 내부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 실

뉴시니어 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 실

늘사랑 베이커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 실

라파시니어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 실

시니어 국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 실

시니어 요가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 실

엘라핏 재활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 실

지역사회 참여활동(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군포내 행사장 및 인근지역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당정역 1번출구 95m 도보 1분 (한세대 방향)

🅿️ 주차

지하주차장 주차가능

공지사항 3

늘사랑 주간보호센터 주야간 보호 이동서비스 수칙
2025.03.11
이동서비스 안전수칙

○ 기관 안전수칙 목표
수급자가 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칙을 만들어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 운전자 및 동승자
운전자 자격요건
- 운전자는 차량에 맞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량에는 차량검사증, 자동차보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합니다.
-운전자는 매일 차량에 대하여 기본 점검을 합니다.

동승자의 역할
-주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확인합니다.
-승하차를 지도하고, 안전하게 착석 후 차량을 출발합니다.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벨트 및 안전을 확인합니다.
-이동서비스 시작에서 종료 시 안전하게 어르신을 보호자에게 인수인계합
니다.
-차를 출발 또는 후진시키기 전에 안전을 확인한다.

장기요양요원 등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4조 1항 (주ㆍ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등) 참조)

○ 차량안전수칙
1) 차량운전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만이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 하
여야 한다.
2) 승인 없이 지정된 차량외의 운전을 금한다.
3)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는 반드시 엔진을 꺼야 하며, 키를 빼서 휴대하여야 한다.
4) 차량정비에 쓰이는 체인. 호이스트. 작키. 기타기구는 완전한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
야 한다.
5) 휘발유 주유시는 엔진을 꺼야 한다.
6) 운전면허증, 차량검사중, 이동서비스 일지 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7) 차량보안 용품인 안전표시판 스페어타이어, 공구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8) 운전전이나 운전 중에는 음주를 절대 금하고 그날의 일기상태, 노면상태를 미리 알아
두어 안전운행이 되도록 한다.
9) 제반 교통수칙을 엄수함을 물론 교통도덕에 벗어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10) 운행중 신호나 지시는 엄수하고 담배 피우거나 잡담을 하지 말 것.


이동서비스 안전수칙 10계
하나, 이동서비스 이용 시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차량 탑승 시 뛰지 않기
둘, 차량 탑승 후에는 반드시 좌석에 앉기
셋, 차량에 탑승 후 내릴 때까지 안전띠를 착용하기
넷,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 후 일어서기
다섯, 차량에 탑승 후 큰소리로 말하지 않기
여섯,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안전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리기
일곱, 차량에서 내린 후 차도로 횡단하지 않기
여덟, 차량 탑승 시 가방은 어깨에 메고 타기(양손 사용 자유롭게)
아홉, 차량 탑승 시에는 끈이 있는 옷의 착용을 지양하기
열, 우천시 차량탑승 시 우산이나 우비 등이 차량에 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 사고시 조치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 구호 조치 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
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 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에는 그 자동차로
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두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0조).

안전한 곳 이동처리
즉시 정차 후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사고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갓길)에 정차시켜야 합니다.

사고신고
모든 사고는 경찰관서(경찰서, 파출소, 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12에 즉시 신고, 규정은 3시간 이내) 경미한 손해의 경우에
는 보험회사 신고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불명확하거나 사
고 사실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늘사랑 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의 개요
2025.03.11
늘사랑 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의 개요
늘사랑 주간보호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1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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