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1점

늘편한노인복지센터

052-256-2269
A
평가등급 94.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울산 남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남구 롯데마트 맞은편(강남교회 옆) 박사빌딩 4층 - 롯데마트 앞 하차 후 건너편 - 송월타올 앞 하차 후 파리바게트 뒷편 롯데마트 맞은편 - 일반버스 : 106 , 107 , 134 , 127 , 216 , 307 - 좌석버스 : 1127,1703,1713,2300

🅿️ 주차

지하주차장 유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이용료 안내
2023.02.12
2023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이용료 변경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2021.01.20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1) 방문(재가)돌봄서비스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맟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2) 방과후학교종사자


(3)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2. 지원요건(모두충족필요함)


(1) 재직요건


①사업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 중

②'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노무시간: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함. 단,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제출 필요)



(2) 소득요건 : '19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단,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필요


※ 위 요건 해당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1월25(월) 09시~ 2월5일(금) 18시까지


(2) 신청방법


1) 온라인 :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가능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5부제를 시행


①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②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음.


<구분- 출생연도 끝자리>

1.25(월)-1,6

1.26(화)-2,7

1.27(수)-3,8

1.28(목)-4,9

1.29(금)-5,10

1.30(토)~2.5(금)-제한없음



2) 방문신청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이용료 안내
2020.12.21
2021년 장기요양 수가 변동 아래 첨부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안내드립니다.
2020.08.25
- 안 내 -

울산시는 '울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를
9월5일까지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 합니다.
특히, 종교내 감염이 전국적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복지센터 및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이동향(8.15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이 있을경우
즉시 센터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법정의무교육 참석
2020.08.03
2020년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이 지난 7월 25일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집합교육이 연기되면서 올해 첫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조심스러웠지만 선생님들 덕분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교육을 주관해주신 울산실버복지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유익한 교육 감사합니다.
정기평가 A(최우수) 현판
2020.08.03
2019년 정기평가에서 저희가 A등급(최우수)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을 성심껏 돌봐주신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너무 너무 수고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에 공단에서 현판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입구에 있는 현판을 꼬~~옥 봐주시고 "잘했다" 해주세요 ~^^~
2020년 장기요양급여수가 및 이용료 안내
2020.02.20
* 2020년 장기요양급여수가 및 이용료 안내 *

★ 2020.01 기준 ★

등 급 월 한도액

1등급 - 1,498,300원

2등급 - 1,331,800원

3등급 - 1,276,300원

4등급 - 1,173,200원

5등급 - 1,007,200원

인지지원 - 566,600원


월 이용료 (본인분담금)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의료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9 %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 :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 급여종류별 이용료 ★

1. 방문요양(방문당)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4,530

가-2 60분 이상 22,310

가-3 90분 이상 29,920

가-4 120분 이상 37,780

가-5 150분 이상 42,930

가-6 180분 이상 47,460

가-7 210분 이상 51,630

가-8 240분 이상 55,490


가.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나.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목욕(방문당)

⑴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4,4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7,15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⑵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 4 조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가 .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을 받은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 한 자.


나. 모집방법은 시군구 추천 및 인터넷(홈페이지) 홍보와 지역사회 자원봉사등을 통해 모집한다.



제 5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나.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다. 계약기간 :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의 해지 :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가 방문 요양의 경우는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6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ㄱ.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ㄴ.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 2019.01 기준 *
등 급 월 한도액

1등급 - 1,456,400원

2등급 - 1,294,600원

3등급 - 1,240,700원

4등급 - 1,142,400원

5등급 - 980,800원

인지지원 - 551,800원


월 이용료 (본인분담금)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의료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7.5 %

기초생활수급자 :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급여종류별 이용료

1. 방문요양(방문당)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4,120

가-2 60분 이상 21,690

가-3 90분 이상 29,080

가-4 120분 이상 36,720

가-5 150분 이상 41,730

가-6 180분 이상 46,130

가-7 210분 이상 50,190

가-8 240분 이상 53,940


가.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나.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목욕(방문당)

⑴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⑵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2019.08.01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1. 장기요양기관 안내

▶ 장기요양기관이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그 종류

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가 있으며 1,2,

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3등급~5등급(치

매특별등급)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 수급자(가족)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등.

●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3. 장기요양급여 이용

● 수급자는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서

등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를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신 후 본인일부 부담금을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일부부담금

●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9월 간담회 날짜 공지합니다.
2019.08.01
선생님^^
무더운 여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름휴가 별 탈 없이 잘 보내시구요~~
9월 간담회는 9월 2일 월요일에 합니다.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매일 매일 화이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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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2-256-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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