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0.3점 잔여 39명

늘푸른노인복지센터

053-982-8100
D
평가등급 80.3점
🛏️
정원 / 현원 11 / 50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일 08:00~17:00 ,명절 휴무

지역

대구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50명
22%

현재 3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46%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5

나들이 소풍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년 2회(4시간), 장소: 센터 외부 장소

노래방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맞춤형 프로그램(신체능력 증진)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8회(1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맞춤형 프로그램(인지기능강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8회(1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목욕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목욕실

물리치료 및 기능강화훈련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활동(내부,외부활동)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색소폰 공연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센터 자체 오전 프로그램(인지,신체,사회,정서)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3회(60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센터 자체 오후 프로그램(인지,신체,사회,정서)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증진 체조(오전,오후)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영화 및 드라마 감상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프로그램(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자원봉사(동구 체육회 - 체조활동 지원)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자원봉사(온사랑 복지회 - 정서활동 지원)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입석중학교 맞은편 도보 2분 근처 지하철역 : 1호선 아양교역, 동촌역 근처 버스 정류장 : '입석중학교 건너' 정류장 719, 805, 808, 818, 836, 980, 동구1, 동구2, 동구3

🅿️ 주차

상가 앞 주차장 공용사용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식단표
2026.01.31
26년 2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2월 프로그램계획표
2026.01.31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입니다.
2026년 2월 센터 운영 및 구정 연휴 휴무 안내
2026.01.31
보호자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늘푸른노인복지센터를 믿고 이용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026년 2월 센터 운영 및 구정 연휴 휴무 안내를 드립니다.

1. 구정 연휴 휴무일 안내
- 휴무일 : 2026년 2월 17일(화) 1일간
구정 연휴 중 2월 17일만 휴무하며, 그 외 날짜는 정상 운영합니다.
※ 휴무일에는 등원 및 송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 건강 및 안전 관리
-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상태 수시 관찰, 이상 증상 발생 시 보호자님께 즉시 연락 및 조치
- 센터 내 위생 관리 및 정기 소독 지속 실시

3. 보호자 협조 요청
- 등원 전 어르신 건강 상태 확인 요청
- 병원 진료, 투약 변경, 외출 일정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사전 공유 요청

4. 문의 & 안내 : 늘푸른노인복지센터 ☎ 연락처: 053-982-8100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성 어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호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2월
늘푸른노인복지센터장 드림
2026년 1월 식단표
2026.01.03
26년 1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1월 프로그램계획표
2026.01.03
2026년 1월 프로그램계획표
2025년 12월 식단표
2025.12.11
2025년 12월 식단표
2025년 12월 프로그램계획표
2025.12.11
2025년 12월 프로그램계획표
2025년 11월 프로그램계획표
2025.11.05
2025년 11월 프로그램계획표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28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 입석동에 위치한 늘푸른노인복지센터는 낮동안 어르신을 보호해 드리는 시설입니다.
내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다양한 기능회복훈련을 통해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움 드려 무료함을 덜어 드리고, 행복한 삶이 유지 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늘푸른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50명 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제2조 (이용대상)
①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등급을 받지않으신 등급외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에게 받는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케어포 전자서류를 이용함에 따라 급여계약서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송 후 서명함, 사전 연락 후 동의여부 안내 후 별도의 회신이 없어도 계약동의로 간주함.(직접 서류를 받아 가시는 경우 전자상에서 바로 서명가능)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서면, 전화통화,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첨부서류 참조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4조 이용료에 대한 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 서비스 수가표[첨부 1]에 의해(등급자)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일반은 15% 경감 대상자는 6% , 9% 로 적용한다.
- 등급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제5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8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025년 급여수가 안내
2025.04.28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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