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늘푸른노인복지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 (의당면, 충남지체장애인협회공주시지회)

041-881-9957
C
평가등급 C (양호)

기본 정보

지역

충남 공주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18,21번(의당,정안방면)-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하차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운행 버스터미널에서 의당로길로 약 8분거리(3.4km)

🅿️ 주차

장애인주차시설도 잘 되어있음

공지사항 6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2016.07.19
요양보호사 직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 급여의 질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6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내용 안내 -


● 실시기간 : 2016. 07. 20.~ 12. 31.

● 교육 교과목 및 시간 (총 5과목 8시간)
- 노인학대예방과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제도 이해 : 2시간
- 안전 및 감염관리 : 2시간
- 기본소생술 및 골절 처치 : 1시간
- 노인성질환 및 욕창관리 : 1시간
- 스트레칭, 근골격계질환 예방 :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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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려요~
지카바이러스 감염 예방수칙.
2016.06.21
○흰줄숲모기 특징
-지카 및 뎅기 바이러스 전파 능력을 가진 모기
-전체가 검은색이며 가슴등판 중앙에 흰색 줄무늬가 있고 다리 마디에 흰색 밴드가 있는 소형 모기
-주로 낮시간에 활발히 흡혈활동을 하고 공격성이 강하며 지상과 가까운 신체부위를 주로 공격
-알로 월동하고 봄에(3월말) 알에서 깨어나(유충), 5월부터 성충모기가 되어 늦가을(10월)까지 활동하며 7월~9월에 높은 발생

○서식처
-전국적으로 분포
-주로 숲, 숲 근처 주거지, 공원의 숲 등에 서식
-폐타이어, 인공용기(유리병, 플라스틱 통 등), 쓰레기통, 화분 및 받침, 배관 및 배수구 등 고인 물이 있는 곳에 산란

○방제 수칙
서식처 제거
-집 주변의 폐타이어, 인공용기(유리병, 플라스틱 통 등), 쓰레기통에 담긴 물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씩 버립니다.
-화분이나 받침에 고인 물은 버리고 화분은 물이 잘 빠지도록 흙을 교체합니다.
-꽃병과 애완동물 식기의 물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씩은 교체합니다.
-물이 빠지는 배관 및 배수구 주변은 깨끗이 청소합니다.
-빗물이 담길 수 있는 용기, 버려진 깡통, 깨진 용기 등은 제거하거나 뒤집어 놓습니다.
-물이 담긴 대형 탱크, 컨테이너(용기) 등은 뚜껑을 덮어 밒폐하고 뚜껑이 없는 경우 모기 성충보다 작은 구멍의 철망이나 모기망을 사용하여 덮어 놓습니다.
-집 주변 풀은 짧게 관리하고 잡초도 제거 합니다.

○개인 보호 수칙
야외 활동시 올바른 의복 착용
-야외 활동시 밝은색의 긴바지와 긴소매 옷 착용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도록 품이 넓은 옷 착용
-바지 밑단을 신발이나 양말 속으로 접어 넣어 착용
-신발의 상단, 양말, 바지 밑단에 기피제 처리

○개인청결 유지 및 모기장 사용
-숲 등 야외 활동시 향수나 화장품의 사용 자제
-야외 활동 후 반드시 샤워를 하고 땀을 제거
-야외 취침시 텐트내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 사용

○기피제 사용
-식약처에 등록된 기피제 사용
-기피제 사용시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농도와 처리 시간 준수
-2세 이하 어린이는 기피제를 처리 사용하지 말것
-모든 어린이에게 30% 이상의 DEET를 사용하지 말 것
-얼굴부위는 눈, 코, 입 주위에 기피제를 문질러 사용
-식약처 발행 올바른 기피제 사용법 참조 (식약처>법령자료>자료실>홍보물자료>기피제 입력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강화된 권고안 발표

발생국가 입국자는 성접촉으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권고함



○가임기 여성
1귀국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남성
1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2배우자 등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3확진환자는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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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수칙을 잘 따라, 지카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합시다.
요양보호사를 위한 근골격계질환 및 우울증 예방 운동법
2016.05.20
요양보호사를 위한 근골격계질환 및 우울증 예방 운동법



◆근골격계 질환이란?

오랫동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할 때 근육, 신경

등에 통증을 동반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스트레칭이나 규칙적인 자세변환, 운동과 함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이란?

우울증은 2주 이상 슬픈 기분이 지속되거나 평소에 즐겨하던 일에 흥미를 잃으면서 이러한 기분

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진단되면 의사의 진료를 방아야 하지만, 평소 우울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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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리플릿을 꼭 보시고, 꾸준한 근골격계질환 및 우울증 예방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과 증

거운 마음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3.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③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본 센터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당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본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본 센터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본 센터에게 통보
5. 기타 본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지(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본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본 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기초수급권자 : 면제
3. 기타 의료수급권자 : 7.5%
② 이용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20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2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새마을금고 3235-09-000275-9 공주시지회 로 2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본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 본 센터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본 센터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호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급요제공자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본 센터는 이용자의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본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본 센터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본 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본 센터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본 센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본 센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본 센터)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본 센터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늘푸른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16.03.04
 안녕하세요,늘푸른노인복지센터입니다. 저희 늘푸른노인복지센터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어르신분들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센터는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프신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돌보아드림으로써,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함께하는 곳이 되고자 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늘푸른노인복지센터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저희 복지센터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센터 주소-신주소: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 장애인복지센터 203호(구주소: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903, 장애인복지센터 203호)
◆ 오시는 방법 (버스)  610번 (정안)  -'한아름아파트'정류장에서 승차 후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정류장에서 하차  - 운행시간 : 첫차 06:30, 막차 18:00  - 배차시간: 평일 5회
 
◆ 전화번호: 041) 881-7632/9957
◆ 팩스번호: 041) 881-9980
 
늘푸른노인복지센터041) 881-7632/9957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2016.03.04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신청자격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등) 신청 가능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가능 ※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장기요양 인정 및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급여이용  및 방문조사        》  장기요양등급판정   》 표준장기요양이용   》   계약 및 장기요양                                   계획서 통보                 급여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늘푸른노인요양센터041) 881-7632/9957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 (의당면, 충남지체장애인협회공주시지회)
📍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 (의당면, 충남지체장애인협회공주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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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881-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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