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입 소】
“늘푸른노인요양원”(이하“시설”이라 칭한다)은 장기요양 지정기관으로 지정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성 질환, 기타 일상생활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소 정원은 ( 29 )명으로 입소 정원 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제2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입소계약의 목적】
본 시설은 어르신들이 심신이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자(보호자)는 이 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물?가구?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기타 공동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계약기간】
입소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6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계약 변경이나 해제가 없는 한 재계약후 계약의 종료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관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제3장 비 용
제5조【월 이용료】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시설급여 20%를 적용한 이용 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며 홈페이지 및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그 내역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입주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될 시는 입주비용을 개정한다.
② 시설은 입소인(보호자)에게 비용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고시하고 입소계약을 다시 체결
하여야 한다.
제7조【채무의 이자 및 이행】
입소인의 계약이 종료됐을 때는 시설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에 의한 것 또는 기타 부채가 있을 경우는 전 조항의 반환금에서 공제하며, 제5조에 의한 월 이용료에 대한 미납분이 있을 때는 년15%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병 인수인이 별도 부담한다.
제4장 서비스 내역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8조【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설은 시설장 및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입주자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시설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에 의하여 입소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입소인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 교양, 치료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설은 입소인이 요청하는 생활전반과 인간관계, 재산관리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
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② 시설은 입소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제10조【의료를 필요로하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
① 입소인이 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시설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약물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원인수
인의 책임 하에 시설의 지정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입소인의 치료를 위한 병원이용 및 기타 의료센터의 비용은 입소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식 사】
시설은 최대한의 직원을 배치하여 1일 3식과 1일 1회의 간식을 입소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식 (당뇨식, 저염식, 유동식)을 조리 제공하며 특별식 제공 시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 5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거실의 출입】
①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은 입소인이 1개월 이상 부재일 경우 및 입소인의 건강, 재해상의 긴급시에는 입소인의 양해
를 얻지 않고 언제나 거실 내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장기간 부재】
입소인이 거실에 3일 이상에 걸쳐서 외박할 경우가 발생할 시는 입소인은 시설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 거실의 보전,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시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원상 회복의 의무】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5조【시설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2.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3. 부지 내에 있어서 자동차를 보유하려고 할 때
4.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동거케 하려고 할 때
5.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6.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제16조【사용상의 주의】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제17조【용도의 제한】
①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전대 양도등의 금지】
① 입소인은 제3자에 대하여 거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여 거주의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거실을
다른 거실과 교환해서는 안 된다.
② 시설은 그 어떤 명목으로든지 전 항의 금지행위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동물 사육의 금지 】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작은 새 및 물고기 이외의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 6장 계약의 해제 및 종료
제20조【시설의 계약해제】
① 시설은 입소인이 다음의 각 호의 1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
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입주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월 입소비 또는 기타 입소인이 시설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 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4.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15조 각 호에 규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
5.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지연했을 때
6.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7. 장기 부재로 의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8.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9. 입소인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② 입소인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 계약해제를 통고했을 때는 곧 거실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1조【입소인의 계약해지】
① 입소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계약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그 해지서류에 기재된 계약 해지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은 전 항의 계약해지일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입소인이 계약 해지서류를 시설에 제출하지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입소인의 퇴거
사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4일째 계약 해지일로 한다.
제22조【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인이 계약을 해지 했을 때
제23조【재산의 처리】
① 시설은 입소인이 전 조 제1호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의 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전 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14일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해야 한다. 명도기일이 지난 소유물에 대하여는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이 그 소유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설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 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입소인의 잔여 소유물
건을 당 시설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제 7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24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를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 2.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
한다.
제 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25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될 때 회사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이 하는 방임행위.
제26조【면책범위】
면책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7조【입소생활】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입소계약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