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잔여 30명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031-868-2010
B
평가등급 86.1점
🛏️
정원 / 현원 9 / 3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지역

경기 동두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39명
23%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3%
6
요양보호사 1급
40%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3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13

고스돕(화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국악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미술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숫자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월 8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여가활동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8회(1시간), 장소: 늘푸른주간보호센터

예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음악치료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탑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하하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운전시 소요산 방향으로 외관 순환도로시 롯데마트 방향으로 50M 로하스 요양병원 - 전자랜드- 옆 건물 대흥프라자 2층 * 지행역 1번출구에서 롯데마트쪽으로 도보15분 전자랜드 옆 건물 대흥프라자건물 2층 - 주변버스 - *송내주공5단지후문 (마을버스) 일반1-5 , 2-2 , 2-3 , 2-4 , 2-5 , 2-6 , 36 , 57 , 57-2 , 57-4 *송내주공5단지후문 (시내순환버스) 일반1-5 , 1-7 , 2-2 , 2-3 , 2-4 , 2-5 , 2-6 , 36 , 50-6 , 57 , 57-2 , 57-3 , 57-4 *동두천터미널.송내광장 (일반버스) 일반 36, 50-6 , 53-1 , 53-5 , 53-6 , 53-8 , 53-10 , 53-11 , 53-12 , 53-13 , 54 , 54-3 , 57 , 57-2 , 57-3 , 57-4

🅿️ 주차

자체 건물 지하에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20대 정도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이용안내문
2026.01.02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식단표,주간보호프로그램
2025년 12월 이용안내문
2025.12.02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주간보호프로그램
2025년 11월 이용안내문
2025.11.07
2025년 11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주간보호프로그램
2025년 10월 이용안내문
2025.10.27
2025년 10월 가정통신문, 식단표,프로그램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11.09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3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3년 09월 이용안내문
2023.11.08
2023년 09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계획표
2023년 10월 이용안내문
2023.11.08
2023년 10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계획표
2023년 11월 이용안내문
2023.11.08
2023년 11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계획표
2023년도 입소비용 및 이용절차
2023.11.08
2023년도 입소비용 및 이용절차
노인인권보호 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22.08.01
매년 수급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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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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