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늘푸른돌봄센터 중랑점

02-6953-8373
A
평가등급 90.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중랑구

웹사이트

gjcare.net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2

명절 덕담 나누기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년 2회(0.5시간)

생신 축하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년 1회(0.5시간), 장소: 이용자 가정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호선전철 용마산역 2번출구, 버스 320번,2012번,70번 용마산역앞

🅿️ 주차

상가 앞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0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27
1.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6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⑵ 월 이용료
? 본 기관에서 급여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월 한도액은 ‘등급별 재가 이용 월 한도액’과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고시에 따른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청을 한 경우 3, 4등급은 210분이상 월 4일에 한하여, 1, 2등급은 270분 이상 연속(최대 8시간)하여 월 6회에 한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일요일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0%의 할증비용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 제공자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 와 협의하여 급여개시 전까지 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용자(보호자) 확인받아 급여서비스를 실시한다.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3)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⑵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4. 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5.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제공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6. 개인정보 보호 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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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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