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8호(2020.12.2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750
120분 이상
38,340
210분 이상
52,400
60분 이상
22,640
150분 이상
43,570
240분 이상
56,320
90분 이상
30,370
180분 이상
48,17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30분 미만
36,53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810
60분 이상
55,12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소정금액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소정금액에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