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35명

늘푸른요양원

054-291-5565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14 / 49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372,03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49명
29%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62%
3
조리원
8%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5%
1
위생원
3%
3
간호조무사
8%
2
물리치료사
5%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7명

프로그램 7

건강체조, 슐런, 낚시놀이, 볼링놀이, 볼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 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안마의자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어르신 나들이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에어맛사지,손맛사지, 찜질 등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실

전래동화 듣기, 산책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근거리 원두막 산책

퍼즐맞추기, 길찾기, 선그리기, 도형따라 그리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편> - 포스코 방면 -> 청림초등학교 후문 -> 우회전 ->100m <대중교통> - 청림삼거리 하차 - 219번, 900번, 209번 -> 시내에서 20분정도 소요. - 청림초등학교 하차 -308번, 305번 100번 -> 시내에서 20분정도 소요 * 포항시내에서 떨어진 곳이라 대중교통 원활하지 않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

요양원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6)
2026.01.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입소정원: 49명

2.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3. 입소서류
① 장기요양인증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② 어르신 건강진단서 1부(흉부엑스레이, 비형감염, 전염성질병 여부기재)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증명사진(3*4) 1장
⑤ 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⑥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
⑦ 치매진단서 1부

4. 입소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증서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

5. 계약목적
시설입소 및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6.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급여비용의 8%,12%,20%를 지불한다. 단, 국민기초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한다.
② 이용료 산정기준은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비급여 항목은 식재료비(간식비 포함)으로 매월 360,000원이다. (30일기준)

7.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본인(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수납방법은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한다.

9. 이용료 변경방법
① 어르신의 등급 변경되었을 때
②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하는 경우

10.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1.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이용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① 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규정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정신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2024)
2023.05.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입소정원: 49명

2.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3. 입소서류
① 장기요양인증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② 어르신 건강진단서 1부(흉부엑스레이, 비형감염, 전염성질병 여부기재)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증명사진(3*4) 1장
⑤ 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⑥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
⑦ 치매진단서 1부

4. 입소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증서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

5. 계약목적
시설입소 및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6.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급여비용의 8%,12%,20%를 지불한다. 단, 국민기초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한다.
② 이용료 산정기준은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비급여 항목은 식재료비(간식비 포함)으로 매월 300,000원이다. (30일기준)

8.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본인(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수납방법은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한다.

10. 이용료 변경방법
① 어르신의 등급 변경되었을 때
②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하는 경우

11.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2.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이용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① 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규정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정신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2022.02.09
늘푸른요양원에서는 매년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과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 모색을 위해 종사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및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노인인권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기관 게시판, 현관 출입구 등에 포스터로 게시하여 직원, 수급자 뿐만 아니라 기관을 찾는 자원봉사자, 보호자, 방문객 등 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늘푸른요양원 시설 현황표
2022.02.09
2022년 늘푸른요양원 시설 현황표입니다.

문의는 054)291-5565 사무행정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관련 공지사항(2022.01.01부터 적용)
2022.02.09
2022년 장기요양수가 조정에 따라 늘푸른요양원 장기요양 수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2022년 01월 01일부터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전년대비 4.10%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예방
2021.04.01
1.노인학대 현황
2.나는 신고의무자
3.노인학대 알아보기
4.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와 예측징후
5.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안내
7.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8.노인학대 상담, 어떻게 해야 할까요?
9.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10.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소개
시설현황 안내 (2021년)
2021.03.30
2021년
늘푸른요양원
시설현황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
2018.05.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1
2018.05.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입소정원: 20명

2.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3. 입소서류
①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② 어르신 건강진단서 1부(흉부엑스레이, 비형감염, 전염성질병 여부기재)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증명사진(3*4) 1장
⑤ 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⑥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
⑦ 치매진단서 1부

4. 입소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증서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

5. 계약목적
시설입소 및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6.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급여비용의 20%를 지불한다. 단, 국민기초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한다.
② 이용료 산정기준은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비급여 항목은 식재료비(간식비 포함)으로 매월 180,000원이다. (30일기준)

8.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본인(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수납방법은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한다.

10. 이용료 변경방법
① 어르신의 등급 변경되었을 때
②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하는 경우

11.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2.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이용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① 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규정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정신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시설 현황 안내
2018.05.10
시설현황
2018년
장기요양보험 급여 항목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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