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1점 잔여 55명

늘푸른요양원

054-700-9231
B
평가등급 81.1점
🛏️
정원 / 현원 9 / 64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경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64명
14%

현재 5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61%
1
사무원
2%
3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5%
1
위생원
2%
1
간호사
2%
2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4명

프로그램 7

놀이교실

기타

대상: 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동화감상

기타

대상: 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20시간)

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회상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6번, 50번, 51번, 61번, 201번, 203번, 206번, 212번, 217번, 252번, 260번, 270번, 271번, 273번, 275번, 277번, 300번, 301번, 334번, 335번, 337번, 338번 용강동대성주유소 하차 후 도보5분 늘푸른 요양병원 내 4층

🅿️ 주차

약 60대

공지사항 10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문
2026.01.28
우리 늘푸른요양원은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아주세요.

3.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우리 늘푸른요양원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5. 폭언·폭행·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외모,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7.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8.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여 주세요.

9. 수급자와 직원간의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여 주세요.
늘푸른요양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2025.05.02
*학대없는 늘푸른요양원*
우리 늘푸른요양원은 어르신과 종사자,?어르신과 어르신 사이 모두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제로, 존엄케어 실천의 장으로 모범이 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늘푸른요양원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늘푸른요양원 어르신들과 함께 밝고 건강한 요양원을 만들어 나가면서 어르신께 미소를 드리는 늘푸른요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을 듣고, 느끼고, 답하다.
노인학대신고 및상담전화 : 1577-1389, 나비새김 앱 또는 129
[노인인권보호지침 자료 참고]
늘푸른요양원 2025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1.13
늘푸른요양원 2025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늘푸른요양원 폐쇄회로 내부관리계획
2025.01.13
늘푸른요양원 폐쇄회로 내부관리계획
24년 상반기 보호자간담회 개최 안내
2024.06.19
24년 상반기 보호자간담회를 통하여 기관현황 및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을 위한 존엄케어 실천에 관한 내용 등 보호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시 : 2024년 6월 25일(화, 15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간담회 후 어르신들과 함께 보호자참여 프로그램 진행 예정
늘푸른요양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2024.01.26
● 노인인권이란?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노인복지법 제2조의5,제3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리와 존엄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이성교재,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 및 경제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의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되는 자

● 노인학대의 유형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 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시설이라도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 노인학대 유형에 따른 예측징후 ]

유 형
예측징후
신체적 학대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 묶인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
- 영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또는 갑작스런 체중 감소
정서적 학대
- 무반응 또는 무표정 및 우는 모습
- 흥분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부림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
성적 학대
-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찢어짐
경제적 학대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방 임
- 대소변 냄새,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됨
-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거 환경
-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자기방임)
유 기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 지 않음


● 노인학대 신고 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에 따른 징벌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이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 종사자의 노력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시설장 또는 관계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지 않으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비새김]
바로 지금, 우리 마음에 나비를 새기다
우리의 나비새김으로 희망을 채워주세요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당신의 관심으로 어르신께 미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을 듣고, 느끼고, 답하다.
늘푸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 관리계획
2023.08.02
늘푸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 관리계획을 게시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안내
2023.01.05
2023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안내
늘푸른요양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2023.01.05
학대없는 늘푸른
우리 늘푸른요양원은 어르신과 종사자,?어르신과 어르신 사이 모두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제로, 존엄케어 실천의 장으로 모범이 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늘푸른요양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늘푸른 어르신들과 함께 밝고 건강한 요양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1.20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노인인권은 어르신과 종사자, 보호자 및 어르신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함께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늘푸른요양원에서는 어르신과 종사자, 어르신과 어르신 사이
모두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가 없는 존엄케어 실천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늘푸른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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