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인권이란?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노인복지법 제2조의5,제3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리와 존엄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이성교재,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 및 경제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의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되는 자
● 노인학대의 유형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 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시설이라도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 노인학대 유형에 따른 예측징후 ]
유 형
예측징후
신체적 학대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 묶인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
- 영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또는 갑작스런 체중 감소
정서적 학대
- 무반응 또는 무표정 및 우는 모습
- 흥분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부림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
성적 학대
-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찢어짐
경제적 학대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방 임
- 대소변 냄새,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됨
-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거 환경
-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자기방임)
유 기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 지 않음
● 노인학대 신고 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에 따른 징벌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이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 종사자의 노력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시설장 또는 관계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지 않으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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