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늘함께재가노인복지센터

051-921-1631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하며 9시 부터 6시까지 입니다. 토요일은 간혹 출근합니다. 미리 전화주시고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지역

부산 금정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장전동에 위치한 경남한신 아파트 내에 있는 한신상가 B동 315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전동이라 지하철 1호선 타시고 장전지하철 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경남한신아파트가 넘게 세워져 있어 내려서 신호등 건너 앞으로 쪽오시면 아파트가 보이고 상가가 보입니다. 엘레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 주차

경남 아파트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시설은 아파트 안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일단 방문증은 관리사무실에 가셔서 B 상가 315호에 오셨다고 하면 방문증을 줍니다. 이후 원하시는 곳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운영위원 추경및 예산
2025.12.26
운영위원회 추경및 예산을 올립니다.
늘함께재가복지센텅 운영위원회 회의록 3분기
2025.11.19
늘함께재가복지 센터 운영위원회 회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년 2분기 원영위원회 회의록
2025.06.23
다른 날에 비해 오늘은 조금 시원하였다. 운영위원회 식구들이 한명 두면 참석해 주었다.
회의 할때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2025년 1분기 운영위원회
2025.03.24
2025년 1분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4년 결산과 25년 사업계획이나 의견사항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2024년 4분기 운영위원회
2024.12.24
회의일시
2024년 12월 24일 (12:30 ~ 14:00)
회의장소
늘함께재가복지센터 사무실
회의안건
24년 한해 감사인사와 25년도 지도부탁
회의내용
1. 개회 및 위원 간 인사
- 이춘미 : 2024년 한해 동안 저희 센터를 위해 물신양면으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옥 : 센터에서 올 한해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은주 : 운영위에서 함께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조미숙 : 24년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 마음고생을 하셨겠는데 잘 넘어 가시는 것 같네요.
- 박향미 : 한해 되돌아 보니 나의 개인적으로도 일이 많았고 센터도 문제가 많았는데 잘 넘어 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 이춘미 : 여러 가지 운영위에서 도움을 주어 감사드립니다.

2. 회의안건
1번째 안건 : 24년 한해 사건들
- 이춘미 : 올 해 우리센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소개 해 주십시오.
- 김은주 : 올해는 큰일은 없었지만 소소하게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최근에는 글자 도용으로 법 적문제가 걸려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물어보니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인쇄소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 하여 올해는 모르던 것을 많이 알아가는 시간들이였던 것 같습니다.
회계 업무를 이지케어에서 중앙노무사로 옮겼습니다. 이지케어에서는 물어보기에 너무 답답함이 있었고 문제의 해결이 잘 되지 않아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중앙노무는 센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중앙에 의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 조미숙 : 그래요, 이지케어에서 중앙 노무로 옮긴 것은 잘된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지케어에서 일할 때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 박향미 : 중앙노무에 의뢰하고 답답한 문제는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 김은주 : 네 조금 편해 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도움을 주시거든요.
이번에 글자 도형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다 중앙 노무에 문의 하였는데 성실히 답해 주고 알아봐 주고 변화사 소개까지 해 주시더라구요.
- 이상옥 : 중앙 노무로 옮긴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근 차근 중앙 노무의 도움을 받 아 잘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자 도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춘미 : 네 중앙노무에서 소개해 주신 변호사님과도 상의를 했거든요. 인쇄소에서 문제가 된다 고 하십니다. 왜냐면 우리는 홍보차원에서 팜플렛을 제작하였고 제작한 후 사용은 우리가 어떻 게 하는냐는 인쇄소가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팜플렛에 글자는 인쇄소에서 사용해서 넣은 것이라 인쇄소에서 도용한것이고 인쇄소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 합니다.
- 김은주 : 이번에 중앙노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무에서 이런 일들까지도 의논해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 이상옥 : 그런네요. 법적으로 걸릴때는 마음이 힘들었을텐데 두분은 잘 이겨 가시고 대처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좋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 이춘미 :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안건 : 요양보호사 고충에 대한 안건
- 이춘미 : 올해는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젊은 분들은 일을 잘 하지 않으려 하 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을 찾아서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를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12월이 되어 돌아 보니 잘 맞는 분들과 연결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 김은주 : 네 감사합니다. 올해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어르신과 잘 연결되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자 어르신들 중에 성적인 문제로 요양보호사가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 다.
- 박향미 : 그럼 얼마나 싫은지 아는데, 어렵겠어요. 그만둔다고 하지 않나요?
- 이상옥 : 어르신들이 그렇게 할때는 여지를 주면 않됩니다. 어르신들도 여지가 있으니 그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지를 주지 말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보호께도 알려야합니다.
- 이춘미 : 참 문제가 어렵습니다. 알렸을 때 후 폭풍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데 우리가 라운딩 갈 때 어르신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네요.
- 이상옥 :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보호자도 알아야 합니다. 단오하게 요양보호사 대처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오해야 합니다.
-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센터 운영 관련 의견
- 이춘미 : 2025년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요양보호사와 어르신들의 생일을 챙겨 드렸고 설날, 추석 선물을 드렸습니다. 분기별로 요양보호사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해 보겠습니다.
- 김은주 :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에게 생일과, 추석, 설 선물을 드릴 예정이 며 지난 해는 홍보로 달력과 구청에 홍보하는 건이 있어 신청하였는데 구청홍보는 잘 되지 않 았습니다. 올해는 달력은 매년 나가야 하는 것이고 사무실 앞에 베너를 제작해서 설치할 까합 니다. 직원으로 센터장과 사회복지사는 설, 추석에 급여의 30 ~50%의상여금을 지급할까합니다.
- 조미숙 : 네 2년 동안 고생들이 많았고 들어간 돈도 많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은주 : 네 감사합니다.
- 이춘미 :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상옥 :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쪽 보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박향미 : 네 좋네요. 그렇게 합시다.
- 이춘미 :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에 있어 사용하는 내용들은 잘 고지 하겠습니다.
- 김은주 : 네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셔서 센터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니 감사합 니다. 25년에는 운영위에도 선물을 할까합니다. 예전에 한번 하고 하지 못하였는데 늘 죄송합니 다.
- 박향미 : 우리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에게 신경써 주세요.
- 이상옥 : 당연히 그래야죠. 어르신이 1순위 요양보호사 2순위 그 다음이 직원, 운영위입니다.
- 이춘미 : 네 감사합니다. 더 발전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2024년 3분기 운영위원회
2024.09.30
2024년 3분기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추석인사와 요양보호사들의 고충. 센터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나누었습니다.
센터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2024.08.28
운영 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2024년 06월 11일 (12:00 ~ 13:00)
회의장소
늘함께재가복지센터 사무실
회의안건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보고
회의내용
1. 개회 및 위원 간 인사
- 이춘미 : 다들 바쁜신 와중에도 센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시는데는 어 렵지 않았는지요
- 조미숙 : 네, 시간을 내어 참석해야죠.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수고들이 많으셔요.
- 김은주 : 위원회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하여 여 러가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상옥 : 우리가 뭐 한 것이 있나요! 대표와 센터장이 수고가 많으시죠!
- 박향미 : 두 분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두 분이 오시면 좋다고 하시네요. 무엇이 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다고 하시네요.

2. 회의안건
1번째 안건 : 치매 어르신 안건
- 이춘미 : 이번에 치매어르신들 인지학습 60분으로 인하여 고심을 하였습니다. 무조건 60시간 인지 수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요양보호사님께서 작성을 잘못하여 인지수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 김은주 : 공단으로 보고가 들어갔고 찬찬히 저도 잘 살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보고 올라 온대로 공단에 올리다 보니 실수가 있었습니다.
- 이상옥 :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문제가 5등급 어르신입니다.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두분이 찬찬히 공부를 하여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입니다.
- 이춘미 : 네 저희도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힘이든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계속 공지를 잘 올려야죠!
- 박향미 : 저희 아버지도 5등급 인데 매일 한시간씩 수업하자고 한데요 요양사 선생님이 힘들 다고 하시더라구요.
- 조미숙 : 네 요양사도 힘들겠지만 어르신들도 60분 동안 자리에 앉아 수업을 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우리도 학교 다녀봐서 알잖아요. 계속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아프다구요.
- 이상옥 : 그래도 일을 할 때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5듭급 인지 수업은 꼭 필요하며 나라에서도 필요하니 계획서에 넣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요양사들에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덕분에 공부도 하고 요양사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힘들어 하시고 못하겠다고 하시 기도합니다. 그래도 요양사님들을 독려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 생각하 고 일하고 있습니다.
- 이춘미 : 네 우리 센터가 어르신도 요양사님도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센터가 되도록 노력 하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이 많은 지도부탁드립니다.
- 이상옥 : 네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것인데 두분이 잘해 주고 있어 보기 좋네요. 힘내서 파이팅 하 세요.
2번째 안건 : 5월달에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선물
- 이춘미 : 지난 5월 달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버이날 선물로 어르신들께 국수 선물을 하 였습니다.
- 김은주 : 지난번에 국수를 선물로 드리니 너무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수 선물을 하였습니다.
- 박향미 : 네 저희 부모님도 국수를 좋아하시는데 선물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십니다.
- 이상옥 : 어르신들에게 국수를 선물로 주신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요양사님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이춘미 : 6월달 안에 요양사님께도 선물을 전달해야 하는데 지난 번에는 현금으로 드렸는데 이번에도 현금으로 드릴까 합니다.
- 김은주 : 이번 달 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옥 : 요양보호사에게도 잘 대해 주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님께 잘해 주시면 어르신들께 그것이 돌아갑니다.
- 김은주 : 네! 감사드립니다.

3. 센터 운영 관련 의견
- 이춘미 : 센터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숙 : 두 분이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뭐 더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 김은주 : 저희가 직원회의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됩 니다.
- 이춘미 : 지금은 저희 교회를 빌려서 하고 있지만 시간을 많이 사용할 수 없고 또 요양사님들 의 집이 너무 멀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 이상옥 : 줌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 이춘미 :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춘미 :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명절선물 드렸어요~
2024.01.16
곧 다가올 명절에 어르신들에게 고소한 참기름과 감기에 좋은 유자청을 집집마다 배달해 드렸더니 어르신들이 매번 챙겨준다고 좋아하셨다.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시면 우리가 더 감사한 일이다.
좋은 명절 되시기를....
테풍시 안전요령
2023.07.07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 그리고 어르신 가정에 피해가 없도록 신경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는 물을 많이 마시고 너무 덥다고 찬 음식을 많이 드시면 건강을 도리어 해치게 됩니다.
또한 음식은 무조건 데워드시고 끓여 드세요. 물도 끓여 먹는 것이 좋겠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22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급여비용의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급여비용의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매년 고시된 수가표와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2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7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기관의 지정계좌로 지정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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