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인정 어르신 및 등급외자
2.이용시간
월-금: 8:00AM~6:30PM(상담 후 조정 가능합니다)
토 : 8:00AM~6:00PM(상담 후 조정 가능합니다)
3. 이용절차
이용상담 및 계약 -> 사정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및 재평가
4.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5. 계약해지 요건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7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이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통보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서비스 비용
본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2023년 주야간보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23년 1월 1일 이후) -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