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3점

다나노인복지센터

055-757-8688
A
평가등급 91.3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주 월-금요일, 주말:휴무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할 수 있음)

지역

경남 진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350.120.250. 261.300.301.361.363.370 대부분의 시내버스 이용가능

🅿️ 주차

기관 주변 도로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5.11.20
2025년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한화손해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11.20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8 조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인지기능저하로 대상자와 계약을 할 수 없을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인증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복지용구 확인서 1부(필요에따라)
? 수급자(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급여계획서 등
제 9 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기관과 이용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11 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일반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5%를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재가장기 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청구 하여 지급 받는다.
2.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 6%, 9%를 부담하고 나머지 94%, 91% 각각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청구 하여 받는다.
3. 관련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비 급여 항목은, 실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① 월 본인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1,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제 12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가 있다.
(단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요양보호사 1인과 대중목욕탕 이용, 요양보호사의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수급자)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과 질병상태,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보호자(수급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가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기관은 이에 책임지지 않는다.
? 방문요양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 받을 권리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다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 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수급자가 타 지역 이사 및 사망 시에는 계약 해지한다.
3. 수급자(보호자)가 서비스를 거부할 시 해지한다.
4.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해지 할 수 있다.
제 14 조 (기타)
기타 사항은 민·형사상의 문제 발생 시 관련법에 따른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
2024.04.12
기관에서는 전문인책임보험 한화손해보험에서 가입함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사항
2024.04.09
1.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1-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
2.서비스 수급자 모집은 온.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및 급여종류 홍보를 하고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동호회 등 단체모임 홍보.지인소개 요청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방문요양.목욕을 필요로 하는 어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스티커전단지 등을 통하여 모집 할수 있다.
-재가복지시설과 연계 및 대상자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4.04.04
2024년 부터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짝수인 요양보호사는 8시간 보수교육실시
2년에 한번교육함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2024.01.12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숫가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기관과 이용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 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병원진료비,진료후 약제비는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3.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기관의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맞춤 서비를 제공한다.
2)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가 있다.
(단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경우 제외)
3)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4)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5)노인학대 예방및 노인 인권보호 준수.
6)요양보호사 1인과 대중목욕탕 이용, 요양보호사의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수급자)
신원 인수인은 수급아의 건강과 질병상태,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1)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보호자(수급자) 인적사항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3)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가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4)방문요양의 목욕 도움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기관은 이에 책임 지지 않는다.
5)방문요양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 받을 권리
2)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다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계약의 해제
1.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수급자가 타 지역 이사 및 사망 시에는 계약 해지 한다.
3. 수급자(보호자)가 서비스를 거부할 시 해지한다.
4.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나노인복지센터개요
2023.06.09
2023년 방문요양 수가
2023.02.22
2023년 새롭게 바뀐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수가를 공지합니다. 확인하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길 바랍니다.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
2022.08.11
노인요양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의사(협력의료기관), 의료기동전담반, 외래 의료기관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및 투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방법을 안내하오니,확진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투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방법
(경로)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화면중앙)호흡기환자
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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