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8 조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인지기능저하로 대상자와 계약을 할 수 없을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인증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복지용구 확인서 1부(필요에따라)
? 수급자(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급여계획서 등
제 9 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기관과 이용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11 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일반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5%를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재가장기 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청구 하여 지급 받는다.
2.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 6%, 9%를 부담하고 나머지 94%, 91% 각각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청구 하여 받는다.
3. 관련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비 급여 항목은, 실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① 월 본인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1,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제 12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가 있다.
(단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요양보호사 1인과 대중목욕탕 이용, 요양보호사의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수급자)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과 질병상태,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보호자(수급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가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기관은 이에 책임지지 않는다.
? 방문요양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 받을 권리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다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 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수급자가 타 지역 이사 및 사망 시에는 계약 해지한다.
3. 수급자(보호자)가 서비스를 거부할 시 해지한다.
4.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해지 할 수 있다.
제 14 조 (기타)
기타 사항은 민·형사상의 문제 발생 시 관련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