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나은공동생활 운영규정 제 2장 이용 및 계약
제7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입소정원
가. 본원의 입소정원은 9인으로 한다.
2.모집방법
가.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나. 온, 오프라인 등의 홍보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다. 구전홍보를 통한 모집
제8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가.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방법
가. 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과 계약한다.
3. 계약기간
가. 시설과 이용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장기요양 보험수가(1일)
-첨부파일 참고-
다. 제8조 4호 사항은 수가변동 등으로 변경 될 수 있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은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및 직원의 물건 또는 상해등은
시설 및 직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6. 계약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 하거나 사망 하였을 경우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및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경우
㉣시설의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배회성 또는 폭력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본원의 판단으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보호자와의 합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 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동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제10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내용
가. 건강관리: 위생서비스,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의약품관리 및 복용
나. 급식관리 : 급식서비스, 간식서비스
다. 여가.인지활동 지원 : 어르신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여가.인지프로그램실시(미술 등)
라. 생활지도지원 : 입소자보호서비스, 생활지도 서비스
마. 응급의료 후송관리 : 촉탁 의사의 방문진료
바.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및 목욕 등
사.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2. 비용의 부담
가.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0일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한다.
(계좌이체 다나은공동생활 대표 이계순 농협 351-1061-0736-53)
나. 비용의 부담 사항은 제8조 4호와 같다.
제1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 할 만한 수단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
나. 긴급한 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어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나. 어르신 건강이 본원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면 의료시설로 옮긴다.
이 경우 본인 또는 가족에게 알려 동의를 받는다.
제12조(의료 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력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 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협약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를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본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및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에 대한 처리 절차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하여 문자 또는 유선을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 하여야 한 다.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를 하는 때에는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에 대한 처리절차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족 또는 보호아제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본원자력 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 할 수 없는 경우 본원 직원이 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에 대한 처리 절차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할 경우 원칙 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 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병원에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시?수시)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진료를 위하여 이동할 때에는 개인적 필요에 따라 차량이용료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전원 조치에 관한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말미암아 전문저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사유로 가족이나 본인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사항)
1.수혜자는 시설의 방화관리 책임자 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2.수혜자는 요양보호사의 안내에 따라 실내에서의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3.수혜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개인용 전기제품 및 기타 물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전기다리미, 전기담요, 전기난로, 전기 찜질팩, 휴대용 가스렌지, 모기향 등)
4.수혜자는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에서는 금연?금주한다
5.수혜자는 시설의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상해의 위험이 있는 물품, 수리가 요구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알린다.
6.수혜자는 도난?분실?파손의 우려가 있는 개인 보관용 현금, 고가의 물품은 소지할 수 없다.
7.시설관리
가. 시설은 항상 쾌적한 환경과 청결이 유지되어야만 하며, 입소자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나. 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한다.
다. 하절기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동절기에는 난방기를 사전에 점검?보수 하는 등 월동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마.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입소자 및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에 가입하여야 한다.
8.시설물 배상
가. 수혜자는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수혜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혜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나. 수혜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실비로 산출하여 문서로 제시하는 비용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시설은 수혜자 또는 보호자가 산출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출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보호자 등에게 배상 할 의무를 진다.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입소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등은 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가. 시설에서 자연사망 하였을 경우
나. 입소자가 임으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을 하였을 경우
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라.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