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2019.12.2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or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금액(원) 14,530 22,310 29,920 37,780
분류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금액(원) 42,930 47,460 51,630 55,490
[표3] 방문요양, 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18시 이후 22시 이전 22시 이후 06시 이전
금액(원) [별표2]의 소정수가에 20% 가산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공한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