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이용 정원
「노인복지법 제29조 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의 기반하여 본 기관은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
2. 이용자 모집방법
1) 이용자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① 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내 센터 정보 게시
② 기관 블로그(senior-@naver.co.kr) 운영 및 포털 사이트를 통한 기관홍보
③ 홍보물 배포
④ 이용자 및 근로자의 소개
2) 이용자 모집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준수하며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계약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4.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거하여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부담하도록 한다.
1) 노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5. 계약기간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2)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상담 및 서비스신청 → ② 서비스 사전조사 → ③ 계약체결 → ④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⑤ 서비스 제공 → ⑥ 비용청구(청구금/본인부담금)모니터링
①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서비스를 신청
② 서비스 사전조사 : 기관은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점검
③ 계약체결 :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수급자와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표준약관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은 계약 시 사본을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장기요양요원 등을 확정
⑤서비스 제공: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
⑥비용청구 :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본인부담 비용을 청구
⑦모니터링: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하여 지속 보완진행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급여제공원칙 :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를 행해서는 아니되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필요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
①월이용료한도액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②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 날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용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명세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낸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③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1항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같은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0%, 차상위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100분의 60의 범위(6% 또는 9%)에서 정하는 바에 차등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④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호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⑤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병원 동행시 병원진료비 및 장보기 등의 제반 비용 발생)은 노인장기 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하며.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여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7. 계약의 해제
1)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또는 해지 처리한다.
4)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이용자의 건강 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