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입소대상
1. 노인성 질환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2.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3. 중풍, 치매, 와상 등으로 요양원 필요로 하는 어르신
→1,2,3의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등급 1,2,3,4등급 및 치매특별등급 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둘째, 입소절차
1.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입소한다.
2. 시설 입소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①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 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①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 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결정하여야함
②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 체결 후 입소의 뢰 가능하다.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 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자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 담금 감경대상자이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결핵검사 포함)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 관이 보관한다.
①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 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복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 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4. 등급외자
1)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한다.
2)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 건(비급여항복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한다.
3)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4~6과 동일
셋째, 계약시 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2. 표준이용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3. 입소자,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계약서 작성시 필요)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일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가능)
5. 복용약 처방전
6. 건강진단서 1부
전염병 질환(B형 간염, 결핵, 매독)
넷째, 입소시 준비물품
1. 외출용 개인의복 2-3벌 및 신발
2. 실내복 (입소생활 시 착용) 2-3벌
3. 개인용 전기면도기
(남자 어르신의 경우)
4. 그 외 개인필요 소지품
※ 개인물통, 칫솔, 세면도구 등은 본원에서 제공됩니다.
다섯째, 입소비용
입소비용안내 첨부파일 참조
여섯째, 입소상담
전화 02-2605-5976
FAX 02-2604-5976
이메일 dabok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