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6점 잔여 138명

다비다의집

042-349-5500
C
평가등급 79.6점
🛏️
정원 / 현원 23 / 161명
📅
설립연도 1998년
💰
월 비용 297,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월~토)08:30~17:30 , 일요일 휴무 /생활실 연중 무휴

지역

대전 대덕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3명 정원 161명
14%

현재 1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62%
1
사무원
2%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3
위생원
5%
1
간호사
2%
6
간호조무사
10%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2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1명

프로그램 10

6088건강체조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강당

교육(어르신 대상)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4층 강당

다비다의집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4층 강당 / 3층휴게실

명절음식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4층 휴게실 / 5층 소강당

생신잔치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4층 강당

손/발마사지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예배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강당

원내외식/삼겹살데이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5층 소강당

원내외식/요리쿡쿡부침개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4층휴게실 / 5층소강당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97,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전역방면: 616번 승차 -> 원명학교 정거장 하차 후 도보 5분 512번 승차 -> 대화동육교 정거장 하차 후 도보 10분 802번 승차 -> 대화동육교 정거장 하차 후 도보 10분 둔산동 타임월드 방면: 316번 승차 -> 원명학교 정거장 하차 후 도보 5분 703번 승차 -> 대화동육교 정거장 하차 후 도보 10분 신탄진 방면: 703번 승차 -> 대화동육교 정거장 하차 후 도보 10분

🅿️ 주차

건물 앞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10

CCTV내부관리 계획
2025.06.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비다의집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다비다의집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 사무국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 시설장, 사무국장(주 모니터링 담당)
- 단 1층 외부인 주출입구(현관, 지하)의 CCTV는 1층 상주직원이 없는 시간인 야간, 휴일 시설안전관리를 위하여 야간 근무자(당직근무표에 따름) 및 낮 근무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설치) ①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51대를 설치하며,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는 각 호의 공간과 같다.
1. 프로그램실 1대, 복도 6대, 침실 35대(35개 침실 각 1대), 물리치료실 1대
2. 공용 공간 10대
(식당 1대, 휴게실 2대, 주 출입구 및 출입구 방향 복도 각 3대, 승강기 2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제13호】 서식 같은 안내판을 주출입구 및 각 층에 설치한다.
?안내판설치장소 : 1층 현관 주출입구, 식당?물리치료실게시판, 각 3?4층 스테이션 입구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1층 회의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1층 회의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1층 회의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4. 내부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 저장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 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 의 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자 및 기관은 【별지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설치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 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소식지] 2025.05월
2025.05.13
안녕하세요 다비다의집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 소식지를 통해 다비다의집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5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5/16 시립무용단 공연
-5/22 시립합창단 공연
-5/22 색동이야기 교실
♡25년 사랑의 바자회 구경오세요♡
2025.04.08
일시: 2025년 4월 18일 (금) 9시30분~16시
장소:대전원명학교 운동장(대전 대덕구 대화1길2
판매품목:의류,잡화,생활용품,수제청,커피,목공예품,먹거리,직거래물품,체험부스 운영 등
경품행사:5만원 이상 구매시 경품추첨권과 선착순 보냉가방 증정
특별공연:찾아가는 슈퍼맨 '벌룬 매직 콘서트' (10:00~10:50)
코헨/세종 색소폰 앙상블 (14:00~14:30)


바자회 장이 열리니 많이 구경하러 오세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회에 놀러오세요~
2024.03.15
일시: 2024년 4월 19일 (금) 9시30분~16시
장소:대전원명학교 운동장(대전 대덕구 대화1길2
판매품목:의류,잡화,생활용품,수제청,커피,목공예품,먹거리,직거래물품,체험부스 운영 등
경품행사:5만원 이상 구매시 경품추첨권과 선착순 보냉가방 증정
특별공연:대화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난타:10:50~11:00)
사랑예술단(11:00~12:00)

바자회 장이 열리니 많이 구경하러 오세요^^
다비다의집 입소 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0.14
입소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어르신 중 치매 중증의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하여 1,2등급 이나 3,4,5(시설급여)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입소방법
장기요양등급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 다비다의집과 입소계약 - 입소

장기요양등급 판정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문조사 - 등급판정- 결과통지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시설급여(일반):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시설급여(감경40%):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2%
-시설급여(감경60%)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
-기초생활수급권자 0%

입소문의:042)349-5500
다비다의집 입소안내
2018.09.07
입소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어르신 중 치매중증의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하여 1,2등급 이나 3,4,5(시설급여)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입소방법
장기요양등급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다비다의집과 입소계약 - 입소

장기요양등급 판정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조사 - 등급판정- 결과통지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12%,8%
-기초생활수급권자 0%

입소문의:042)349-5500
알려드립니다.
2018.09.02
본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 부담금) 제3항, 「장기 요양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차등으로 감경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40%,60%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감경 관련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
2018년 2분기 생신잔치 안내글
2018.06.11
다비다의집에서 알려드립니다.

다비다의집에서는 오는 6월20일 다비다의집 입소어르신을 위한
2018년2/4분기 생신잔치를 진행하오니 보호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1분기 생신잔치 안내글
2018.03.14
다비다의집에서 알려드립니다.

다비다의집에서는 오는 3월21일 다비다의집 입소어르신을 위한
2018년1/4분기 생신잔치를 진행하오니 보호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2017.06.20
다비다의집에서 알려드립니다.

다비다의집에서는 오는 6월21일 다비다의집 입소어르신을 위한
2017년2/4분기 생신잔치를 진행하오니 보호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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