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다사랑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162 지층 (시흥동)

070-7559-6186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금천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2호선 구로디지털역하차후 5620.507.5621.5627로 환승하여 남부여성 발전센터역 하차 횡단보도 건너 버스가는방향으로 50m터 직진왼쪽임. 2- 1호선 금천구청역, 독산역 하차후 08번 마을버스 환승후 남부여성발전센터역 하차후 버스가는 반대방향으로 내려오면 20M터 도로에서 시흥동 방향쪽으로 60-70M직진하여왼쪽임. 3- 1호선 석수역하차후 시흥대로에서 507번승차후 남부여성발전센터역 하차후 버스가는 반대방향쪽을50M터 직진후좌측임.

🅿️ 주차

유 (주차2대가능)

공지사항 5

25년 요양보호사 의무교육 공지
2025.02.19
다사랑방문요양센테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10월 말까지 (총5가지교육)
의무교육을 빠른시간내에 수료하시길 바람니다 혹시 id, 비번이 생각 안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센터에 문의 하시면 알여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www.kohi.ok.kr (3개)
1.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4시간)
2.노인학대신고의무자 (1시간)
3.긴급지원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www.gseek.kr (2개)
1.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2.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25년 1월례회의 밎 직원교육
2025.01.17
ㅎㅎ 교육 공지에 올리는건이 많이 누락 되였네요~~~~
일시: 2025년1월22일 /수요일 18:00~19:30
* : 22일 일정이 늦은 시간으로 참석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시간잡아서 개별 방문하시어 교육이수요함.
(이번달은 연휴 관계로 교육 , 월례회의 시간을 앞으로 당김니다 명절 선물도 받아가시고 많은 참석 바람.}
장소:다사랑방문요양 사무실내.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관리반법
2024.11.07
여름철이면 더 심해지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어디서 날아들어오는지 들끓는 벌레들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음식물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지퍼백
음식물 쓰레기를 지퍼백에 담아 꼭꼭 잠가두면 냄새가 새어 나오는 것을 차단해줘요. 혹시,
냉동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보관하는 분 있으신가요?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버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냉동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보관하면 세균 증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2. 소주 + 물
물과 소주를 3:1로 섞어 분무기에 담아 음식물 쓰레기에 뿌리면 알코올 냄새로 날파리 등 벌레를 예방할 수 있어요.
3. 녹차가루 + 찻잎
티백의 녹차 가루 혹은 차를 우려내고 난 찻잎을 음식물 쓰레기 위에 뿌리면 차에 들어있는 탄닌과
엽록소가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제거해준답니다.
4. 베이킹소다 + 신문지
음식물 쓰레기통 속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베이킹 소다를 뿌리면 산성의 악취를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중화시켜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막아줍니다.
5. 식초
음식물 쓰레기 위에 식초를 뿌리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식초는 세균과 곰팡이를 없애는 살균
효과뿐만 아니라 탈취효과까지 볼 수 있어요. 악취나는 배수구에도 식초를 뿌리면 소독 효과가 있어요.
◇ 요건 몰랐지?
빈병류
· 내용물을 개끗하게 비우고 말린 후 버리기
· 내열식기나 도자기편류 등은 별도로 분리배출
· ‘빈 병 보즘금 제도’에 의해 할인점이나 소매점에 가져가면
맥주병 130원, 소주병 100원 돌려 받을 수 있음
플라스틱류
·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부착된 상표 제거
· 알약 포장재나 칫솔, 카세트테이프 등
재질이 여러개로 섞인 제품들은 종량제 봉투로 버리기.
캔류
·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 비우기
·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모두 빼낸 후 버리기
· 공구나 철사, 못 등 철류는 투명한 비닐봉투로 버리기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기본상식 4가지
△내용물을 비우고 △음식물·물질은 헹구고 △상표와 라벨은 제거하고 △재질별로 알맞게
분리배출하기 등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다운받으세요!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에 꼬이는 벌레와 악취로 더 이상 고통은 안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다사랑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의무교육에 관하여
2024.11.07
다사랑방문요양센테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11월 말까지 (총5가지교육)
요양보호사 의무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시길 바람니다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www.kohi.ok.kr (3개)
1.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4시간)
2.노인학대신고의무자 (1시간)
3.긴급지원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www.gseek.kr (2개)
1.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2.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4.08.2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
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4년】

등급별 월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 643,700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지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출처: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작성자: 다사랑방문요양센터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162 지층 (시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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