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계약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신분증(필요시)
5)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장(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제공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예외도 있음)
4)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이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