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노인 인권, 노인학대예방, 장애인 하대 신고자 의무교육 실시에 데하여 안내 드립니다.
현재 노인인권교육은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 중 택일할수 있으며, 센터 카톡방을 통하여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대면 교육은 5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2회에 걸쳐 강사님을 초빙하여 교육할 에정 입니다.
비대면 교육은 지난해처럼 인터넷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 후 에는 수료증을 필히 출력하여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혹시 프린트가 없어서 수료증 출력을 못하시는 선생님은 개인 아이디(ID)와 비번을 가지고 사무실로 오시면 출력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기 열거한 필수 3과목 이외에 개인연금, 개인정보교육 등 교육 기관에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