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관련 준수사항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근거
○ 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대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여야 함
?? 대책위원은 시설장, 사무국장,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영양사, 생활지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책임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및 종사자 교육
?? (평상시 대책) 시설내의 위생관리(환경의 정비, 배설물의 처리, 혈액 및 체액처리 등), 일상 수발과 관련된 예방대책(표준적인 예방대책), 조기 발견을 위한 일상의 관찰 항목 등
?? (발생시 대응) 관계기관과의 연대, 의료처치, 행정기관에의 보고, 시설 내의 연락 체제 및 사후관리 등
??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위 지침을 토대로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채용 시에는 반드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되, 조리나 세탁 등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 내용과 점검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입소예정자의 감염병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감염병에 대한 병력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감염병 병력이 있는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감염대책 담당자가 다른 시설 종사자에게 감염병에 대한 지식, 수발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공단) 보고방법 안내]
? (코로나19 확진시) 전산등록 … 홈페이지 기관로그인>기타>코로나19 일일상황등록
? (그 외 질환) 수기보고 … 옴, 결핵, A형?C형 간염 등 감염질환
○ 감염병 환자 발생시 시설장은 즉시 보호자, 관할 공단 및 시군구에 감염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격리 치료 조치
○ 시군구 및 보건소에 시설 소독 및 방역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