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다사랑재가복지센터

055-541-6004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토요일은 근무등록 상황에 따름) 09:00~18:00. 법정공휴일. 일요일 휴무 등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창원시 성산구에서 오는 방면 151번 버스이용. 진해구 307.308.315번 버스이용.

🅿️ 주차

다사랑재가복지센터 인근 10미터 이내 공용주차장, 맞은편 경화역 부근 주차장 등 이용가능함.

공지사항 10

소재지 변경
2025.02.24
다사랑재가복지센터는 2025년 2월 8일
진해대로 620.2층으로 소재지 이전을 하였습니다.
기존 센터에서 진해구청 방향으로 한코스 거리입니다.
2025년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전 직원 단체상해공제보험
2025.02.2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전 직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을 2025. 2.20일자로 가입하였습니다.
공제보장기간: 2025.03.03~2026.03.03
보장사항: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상해입원일당비, 상해골절진단, 상해화상진단비, 상해의료지원비입니다.
모두 화이팅~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
2024.04.29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4.04.29
본 기관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요양보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 2023. 11. 01 00:00~2024. 11. 01 00:00
전문직종: 요양보호사
목적물명: 전문인배상
수급자의 안전한 돌봄을 바탕으로 서비스 시간 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2024.04.29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전 직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을 2024. 2.28일자로 가입하였습니다.
공제보장기간: 2024.03.03~2025.03.03
보장사항: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상해입원일당비, 상해골절진단, 상해화상진단비, 상해의료지원비입니다.
모두 화이팅~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갱신가입
2023.02.08
본 기관은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였습니다.
보험기간 : 2022.11.01 00:00~2023.11.01 00:00
보험사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입니다.
수급자의 안전한 돌봄을 바탕으로 서비스 시간 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매뉴얼
2022.09.01
감염병 발생 관련 준수사항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근거
○ 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대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여야 함
?? 대책위원은 시설장, 사무국장,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영양사, 생활지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책임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및 종사자 교육
?? (평상시 대책) 시설내의 위생관리(환경의 정비, 배설물의 처리, 혈액 및 체액처리 등), 일상 수발과 관련된 예방대책(표준적인 예방대책), 조기 발견을 위한 일상의 관찰 항목 등
?? (발생시 대응) 관계기관과의 연대, 의료처치, 행정기관에의 보고, 시설 내의 연락 체제 및 사후관리 등
??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위 지침을 토대로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채용 시에는 반드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되, 조리나 세탁 등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 내용과 점검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입소예정자의 감염병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감염병에 대한 병력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감염병 병력이 있는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감염대책 담당자가 다른 시설 종사자에게 감염병에 대한 지식, 수발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공단) 보고방법 안내]
? (코로나19 확진시) 전산등록 … 홈페이지 기관로그인>기타>코로나19 일일상황등록
? (그 외 질환) 수기보고 … 옴, 결핵, A형?C형 간염 등 감염질환
○ 감염병 환자 발생시 시설장은 즉시 보호자, 관할 공단 및 시군구에 감염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격리 치료 조치

○ 시군구 및 보건소에 시설 소독 및 방역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코로나 14차 한시적급여지침
2022.07.22
연번
특례별 구분
14차 주요 내용
적용월
비고
1
종사자 ‘월 기준근무시간’ 인정 특례
? (확진자) 완치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인정
? (격리자) 최대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
별도
공지시
까지
연장
? (적극적 업무배제) 시설장 판단 하에 월 최대 7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
※ 예방접종자 후유증 포함
별도
공지시
까지
2
코호트격리시 특별지침
? (업무배제자) 최대 15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
별도
공지시
까지
연장
3
주야간보호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산정 기준
? (대상) 수급자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인정기준)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일정이(15일 이상) 적기 통보된 일자(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해당 월 최소 1일 실제 이용 수급자
? (인정비용) 등급별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지급
※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액을 공단이 지급
연장
3-1
(종료)주야간보호 휴원에 따른 특례
? (대상) 휴원시 ①수급자에게 휴원안내 및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②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로, ③해당일 정원대비 긴급돌봄이용자 비율이 7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인정비용) 긴급돌봄 미이용자에 대해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지급
‘22.3.18.
~
’22.5.31.
‘22.6.
부터
종료
4
방문요양사회복지사등배치 가산 인정 특례
? 방문상담(1회)을 원칙으로 하되,
- 사회복지사(동거가족) 또는 수급자(동거가족)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이거나, 사회복지사가 병설 입소시설 코호트격리로 코호트격리대상이 된 경우 유선 상담(월 2회) 대체
※ 수급자 상담거부는 대체 인정 사유에서 제외
별도
공지시
까지
연장
5
시설급여기관
급여비용산정기준
? 감염 수급자 외박 시 1회 최대 15일 외박비용(50%) 인정
연장
? 신규 입소기준 완화(검사 횟수 및 격리기간 단축)에 따른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추가산정 일수 조정: 최대4일 → 최대2일
- (내용) 입소자(접종여부 불문)가 신규 입소하여 격리기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추가 급여비용 지급
- (기준) 격리실에서 신규 입소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추가 산정(입소시 PCR 검사 1회 및 음성 확인시 까지 격리,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 없이 입소)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격리기간 동안 수급자 1인당 37,420원 추가산정
- (급여비용 추가 산정)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수준의 금액
‘22.7.~별도
공지시
까지
개정
6
(종료)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인정 기준
? (대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
? (내용) 외부 강사에 의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일시 중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불인정
‘22.5.~
’22.6.
‘22.7.
부터
종료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2022.07.22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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