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3점

다사랑재가복지센터

055-882-7277
C
평가등급 82.3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 ~ 17:3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하동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간호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진교 IC에서 진교 시외버스주차장방면으로 진입후 시외버스터미널앞 공용주차장에 주차후 보건소지나서 도보로 진교복지회관까지 30 미터 와서 학교방향으로 우회전하여 12미터 가량오면 왼쪽에 하동고용센터가 보이며 오른쪽에 다사랑재가복지센터가 위치하고있음 ※ 진교 복지회관 주차장에 주차하여 면사무소 또는 학교방향으로 12미터 지점, 하동고용센터 와 복지회관 중간지점 ※ 하동고용센터 또는 면사무소 네비게이션 도착 근방, 다사랑재가복지센터 또는 제일사진관 네비게이션 도착지 확인됨

🅿️ 주차

진교면 복지회관 주차장 및 주변, 공용주차장, 보건소주차장 및 이면도로

공지사항 10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공지
2026.01.23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교육 일정
일시: 2026년 4월 25일(토요일)
장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51-13(해맑은요양보호사교육원)

■ 교육비 : 36,000원
■ 입금 계좌 : 우체국 610311-01-006728 예금주: 박경자 (해맑은요양보호사교육원)

■ 식사 안내
이번 교육에는 중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시거나 인근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자 명단 (22명) - 개별로 연락.
■ 준비사항 : 출결앱은 "교육원 전자출결" (웰티즌)이며 사전에 개인 ID/PW확인 요청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자격 및 신청
2026.01.07
♡. 장기요양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위해 이미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취소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인터넷 이용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만 가능하며 신분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다만, 갱신 신청인 경우는 65세 미만인 경우라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다사랑재가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류 상시 비치)



(2)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공단이 등급판정 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현지조사후 의사소견서를 제출

하라는 문자를 공단에서 발송해 줍니다. 그러면 다니던 병원에서 문자 보여주면 전산으로 처리해줍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조사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및 방법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자가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90개 항목은 신청자의 일반사항, 신체기능영역, 사회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 복지용구, 지원형태, 시·청력상태 및 질병상태 등 인정신청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와 개인욕구 및 환경 등을 함께 파악 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 가운데 아래 5개영역의 65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데 활용합니다.

① 신체기능영역: 신청인의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합니다.

②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 최근 한 달간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여부를 조사합니다.

③ 간호처치영역: 최근 2주간 증상유무를 조사합니다.

④ 재활영역: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2024년 2월 직원간담회
2024.04.23
2024년도 월례회의
2024년 2월 직원 간담회
일자: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시간: 17:00~18:30
장소: 다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교육 및 회의내용:
1. 급여제공지침교육
-종사자 윤리 지침
-성폭력 예방/ 응급상황 및 대응 지침

2. 기타 토의사항
-요양시갖 전 수급자 상태 파악 철저
-환절기 외출 복장 관리 및 음식물 관리 철저
-가족중 어르신과 가족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례발표
김*이 어르신 사례(노인학대에 대한 사례)
- 생일 파티(4명) - 김임점, 박서영, 이동혁, 이종춘

3. 수급자 김순이어르신 장점 및 위험요소 각 4가지 발표
<장점>
1. 인성이 좋고 배려심이 많음
2. 식사를 맛있게 드심.
3. 말씀이 적고 잘 웃으심.
4. 인내심이 강하심 (아드님 주정을 부려도 참고 인내함)
<위험요소>
1. 사람이 없으면 밖으로 나가시려 하심
2. 중증치매로 망상에 젖어 현실로 착각하심
3. 아무도 없으면 냉장고, 밥솥, 서랍등을 열어 끄집어 내심
4. 난청도 있으시고 치매가 심해져 아침, 저녁 구분이 안되고
식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아들도 잘 못 알아보 보실 때 있음.

기타
앞치마, 뒤허리 보이지 않는 것으로 모두 분배하였습니다.
종사자 윤리 지침
2024.04.23
종사자 윤리 지침

Ⅰ 윤리원칙
인간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는 윤리성을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올바른 윤리의식과 윤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① 자율성 존중의 원칙
개인의 권리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요양보호사가 어떠한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할 때에 대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그 서비스를 철회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② 무해성의 원칙
우리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상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③ 선행의 원칙
대상자에게 이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선행의 원칙은 선(善)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까지 보다 더 넘어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이 요구 된다는 범위까지를 말한다.
④ 정의의 원칙
공정함과 공평함에 관련되는 것으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준다는 원칙이며, 인간은 누구나 그 신분이나 경제적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료권을 가지는 문제를 포함한다.

Ⅱ 직업윤리
(1)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에게 보고한다.
(4)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7)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8)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다사랑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한 안내문
2024.04.23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한 안내문

방문요양보호사는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업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생생활지원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 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급여의 범위는 법에 따라 아래의 활동으로 제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장 제23조
구 분
내 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예를 들면 명절음식?제사음식을 준비하거나 김장하기 등)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 영업행위 등)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예를 들면 대형유리창을 닦는 행위 등)
(3) 수급자권리 및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요양보호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인간으로서 예의바르게 대해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 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 하셔야 합니다.


다사랑재가복지센터
◈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
신체활동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 개인위생돕기(양치, 세면, 목욕, 두발청결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 몸단장 돕기(머리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히기 등)
☞ 배설도움(화장실, 이동식 좌변기 이용, 기저귀 교환등)
☞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가사활동 및
개인활동
☞ 외출동행 돕기(장보기, 나들이, 물품구매, 병원동행 : 대중교통
이용 원칙)
☞ 수급자의 청소 및 환경관리, 세탁, 식사준비, 조리, 설거지등
정서지원활동
☞ 말벗, 의사소통 돕기

◈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는 일 ◈
☞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집안 대청소, 가족의 빨래, 가족의 식사준비 등)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마당의 잡초뽑기, 농사일, 시장보기 등)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지원이 아닌 행위 (제사 음식 차리기, 밭일)

■ 인권침해 금지
특히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나 인권침해 및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긴급여성전화 : 국번없이 1366

다사랑재가복지센터
2024년 3월 직원간담회
2024.04.23
2024년 3월 직원 간담회
일 자: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시 간: 17시~18:30
장 소: 다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교육 및 회의내용:
1.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규정
- 급여 제공시 수급자 정보 보호
- 근무자 상호간 및 사무실내 정보 보호

2. 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
- 인권침해 유형
- 종사자/ 기관 대응지침

3. 환절기 어르신 건강관리 철저
- 감기 예방관리 환절기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 조심
- 낙상예방 및 야외 활동시 부축 등 활동관리

4. 수급자 김말례 어르신 장점 및 위험요소 각 4가지 발표
<장점>
1. 식사를 편식 없이 소화도 잘 시키고 잘 하심
2. 항상 긍정적이고 잘 웃으심
3. 최대한 본인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심(화장실 이용, 세면)
4. 기억력 인지가 좋으심
<위험요소>
1. 청력 손실로 의사전달이 어려워 위험함
2. 본인 스스로 화장실 가려다 기력이 없어 낙상이 발생함
3. 복약지도를 잘 따르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함
4. 2등급으로 누워계시는 일이 많아 욕창 위험 있음.

기타
어르신 특이사항 발생시 사소한 일이라도 센터에 즉시 보고 할 것
2022년 3월 직원간담회
2022.07.18
2022년 3월 직원 간담회

일정: 2022년 3월 24(목)~31(목)
장소: 다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1.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규정
- 급여제공시 수급자 정보보호
- 근무자 상호간 및 사무실내 정보보호

2. 환절기 어르신 건강관리 철저
- 감기예방관리 및 코로나19 감염관리
‥ 직접접촉 및 증상발현자는 즉시 신속진단검사후 센터 보고
- 낙상예방 및 야외활동시 부축 등 활동관리

3.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 응모기간: 3월 2일(수)~3월 31일(목) 오후 6시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함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 필수교육 및 노인인권교육 실시
(사무실 교육용 컴퓨터 활용 가능)
- 매주 월, 화요일 중 파일 내 있는 교육자료 어르신과 함께 읽기
- 어르신 특이사항 발생시 사소한 일이라도 센터에 즉시 보고
2022년 4월 직원 간담회
2022.07.18
2022년 4월 직원 간담회

일정: 2022년 4월 29일(금)
장소: 다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1. 업무범위 및 부당요규 대처 교육
- 수급자권리 및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는 일

2. 코로나19 신속검사강화 및 격리 철저
- 코로나19 증상 발현시 즉시 자가검사 실시
- 자가검사 확시 병원진료 및 전파 차단을 위한 격리 철저
- 방역 예방관리 및 마스크 쓰기 등 준수사항 철저이행


- 노인인권교육/악대예방교육 실시
(교육용 컴퓨터 활용 가능)
- 매주 월, 화요일 중 파일 내 있는 교육자료 어르신과 함께 읽기
- 어르신 특이사항 발생시 사소한 일이라도 센터에 즉시 보고
- 코로나19 관리철저(수급자,요양보호사=신속검사,격리)
2022년 5월 직원 간담회
2022.07.18
2022년 5월 직원 간담회

일정: 2022년 5월 27일(금)
장소: 다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1. 운영규정교육
- 배상책임, 면책 범위, 운영규정의개정
- 인력관리 규정/보수에 관한 사항

2.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행동지침
- 방역수칙 준수(손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 요양들어가기 전 손소독 등 개인방역 철저
- 증상발현시 즉시 검사 (센터에 즉시 결과 보고)


- 노인인권교육,학대교육,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
(신입사원)
- 매주 월, 화요일 중 파일 내 있는 교육자료 어르신과 함께 읽기
- 어르신 특이사항 발생시 사소한 일이라도 센터에 즉시 보고
- 하절기 음식물 관리철저
운영에 관한사항
2019.06.07
안녕하세요

다사랑재가복지센터입니다.

우리센터를 찾아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주업무로 하고있으며

장기요양 인정신청 서류대행 및 상담업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전화상담 또는 직적 내방해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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